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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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1. 31. 11:03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본 법률은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진행하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의 품질을 불신 하는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건축사에게는 감리를 진행하게 하는게 사회적 유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본 법률이 시행된 이후, 건축사업계는 감리를 주로하는 건축사와 설계를 주로하는 건축사로 양분되었고, 각각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이번 법률의 발의는 감리를 주로하는 건축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본 법률 시행이전, 시행 후 각 년도에 허가권자 지정감리 횟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횟수를 역량있는 건축사 시행감리와 허가권지자 지정감리로 나누어 팩트를 두고 입법하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누구의 편을 들어,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훼손하는 법률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10년과 5년은 역량있는 건축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고,(5년이면 역량있고, 10년이면 역량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감리의 순환을 감안한 10년 기준임)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공공건축물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단골용도인 다세대, 다가구, 근생의 용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리를 주로하는 건축사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령은 폐기 되어야 합니다. 기존 법률로 건축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 원 O O | 2024. 1. 31. 09:4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우선 허가권가 감리지정이란 제도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대학교육, 수련기간, 시험 이라는 여러단계에 걸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국가에서 선발해놓고 이를 믿지 못하겠으니 안전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 3의 건축사에게, 그것도 허가권자가 임의로 지정해 감리를 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전문직 영역에서 생각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인가. 
    거기다 이는 건축주가 처음에 건축사를 선정해 설계를 시작할때 그 사람에게 감리를 통해 완성까지를 고려해서 선정했는데, 이러한 국민의 선택권을 어떤 이유와 권리로 제한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가. 이는 어떤 측면에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헌법위반의 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역량있는 건축사의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 허가권자에 의해 임의로 지정된 건축사는 과연 감리를 진행할 역량이 있는가? 그것은 누가 보증하는가, 국토부는 현재 임의로 지정되 나온 건축사가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황파악이나 하고 있나? 임의로 지정된 감리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엉망으로 감리를 하는지 겪어본 사람은 다 안다. 이런 현황도 모르고 이런 법을 발의하는건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죽이고, 건축문화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건축문화가 감리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자기가 설계한 건물도 감리를 못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어떤 젊은 세대가 설계를 하려 할 것인가.
    
    쉽게 물어서 세계 어느나라가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는가? 이러고도 건축문화가 발전하길 바라는 건가? 제발 정신차리고 이런 법안은 철회되길 바란다. 
  • 함 O O | 2024. 1. 30. 19:28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건축법 시행령 19조의 2 제7항 개정관련 검토 의견
    
    
    1. 제외대상을 용도 한정하는 개정은 제고 요망
    - 나름의 사유로 건축법 25조 2항을 제정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를 가능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제외 대상을 당선 건축물 용도와 동일용도 한정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상위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소규모 감리용역의 대부분은 다가구,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소규모근린생활시설 용도 인데, 우리나라 정부 등에서 주최한 설계공모에는 이러한 시설용도로 진행 된 사례가 거의 전무하여, 용도 한정 요건을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 역량 있는 건축사가 감리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개정하자고 하면, 해당 사례가 어느 정도이고 개정으로 인해 효과가 얼마이고, 정도 총량으로 관리되겠다는 분석 없이, 독소 조항을 넣어 상위 법 폐지 수준으로 무력화시켜 개정하는 것은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2. 기간축소, 용도 한정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검토 제시 요망
    - 3년 전 동일한 사유로 동일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에 앞서 당시 개정으로 인해 얼마의 효과가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얼마의 효과가 있어 제외대상 감리용역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 하겠다는 지표가 제시 되어야 지금처럼 안정화 되기도 전에 또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사료되며, 분석이 제대로 된다면 1항에 언급 된 것처럼 법이 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되는 오류도 방지 할 수 있고, 5년이라는 기간으로의 축소 개정에 대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개정 전 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고려 검토 요망 
    - 설계기획을 시작으로 설계단계부터에서부터 감리단계로 이르는 과정은 사전에 업무 수행등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설계진행 중에 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 수행 부분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개선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변경 됨으로써 부득이 발생되는 불이익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기존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관 개정 법령과 같이 기존 자격에 대한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정 O O | 2024. 1. 24. 16:49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법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설계/감리를 같이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이고, 감리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역량있는 건축사제도를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역량있는 건축사라면 안전한 감리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를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자가 많아져 역량있는 건축사들이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만큼 능력있는 건축사들이 많아진거 아닙니까?
    수많은 역량있는 건축사들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하여 자신의 설계안에 애정을 갖고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건축감리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 법을 악용한 사례들을 처벌하는게 옳은 방법이 아닌까요?
    
    수상인정기간 단축보다는 역량있는 건축사 1명이 감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량의 프로젝트를 감리하는 경우를 제한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정말 말이 안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상공모대상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까?
    허가권자 지정감리대상은 위와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용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장점을 없애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감리를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발 이번 개정안은 제고부탁드립니다
  • 방 O O | 2024. 1. 20. 14:2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역량있는 건축사를 통하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예외를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기존 설계감리 동시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만들어진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이고 
    
    다만 건축설계를 맡은 건축사로서 자신의 프로젝트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직접 감리할수 있도록
    
    현상설계 당선등의 건축사로서의 설계 프로젝트에 애정을 갖고 개인 설계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전한 감리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판단되어 역량있는 건축사제도를 같이 만들어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설계 당선자가 많아진다는것은 그만큼 역량있는 건축사가 많아졌고 그렇다면 역량있는 건축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여 
    
    설계건축사들이 자신의 설계안에 애정을 갖고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 보다 안전한 건축감리시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리자와 설계자를 분리시키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제도를 두어 옥상옥식으로 구분되는것보다 역량있는 건축사의 많은 배출과 관리가 건축감리의 역할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설계자가 감리를 같이하면 문제가 발생할것이라는 생각으로 분리제도를 운영하는건 건축설계를 진행한 젊은 건축사들의 설계작품에 대한 열정과 프라이드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1. 수상인정기간 단축
      - 역량있는 건축사가 많아져 허가권자지정감리제도의 예외가 많아져서 단축한다는 것은 좋은 감리자가 많아져 허가권자 감리지정제도에 따라 지자체별 랜덤 추첨으로 전환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 수상기간 단축보다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다량의 프로젝트를 감리하는 경우를 제한한다거나 감리시 문제가 발생했을때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건축물 용도제한
     -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대부분의 건축은 공동주택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입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는 정부 및 지자체 건축현상공모입니다 
      - 건축물 용도상 현상공모의 대상 용도(공공청사, 교육시설)등와 지정감리제도 대상 용도(다가구주택, 아파트등)는 서로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 용도제한을 두게 되면 수상인정기간 단축과 다르게 역량있는 건축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내용이며, 매우 극소수의 특정 용도(공동주택, 단독주택)의 현상공모 당선자는 엄청난 특혜를 누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장점을 없애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항들로 구성되고  국민에게 미치는 혜택이 거의 없고 소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량있는 건축사로서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면서 
    
    자신의 설계에 최선을 다하던 소규모 사무소의 장인정신을 제도적으로 없애고 일반건축 현상설계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동주택 현상설계를 참가할 수 있는 대형 사무소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개정안입니다
    
    입법 개정안을 제고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1. 19. 16:27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1.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에 국가 지방공사(예시-lh,개발공사등)등에서 주최하는 설계공모도 범위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허가권자 지정감리 예외 범위에서 당선된 건축물 해당용도로만 제한하는 것은 역량있는 건축사의 디자인의도를 수용하고, 응원하는 건축주에게서 완성도있는 건축물을 기대하는 심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번째, 해당 용도에 대한 지식과 규모에 맞는 역량이 없음에도 단순히 무작위 지정으로 감리자지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을 주업무로 해오던 사무실에서 갑자기 공동주택단지나 병원같은 건물의 감리가 지정이 된다면, 기본적인 건축지식으로 감리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건물의 프로그램과 이해관계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숨어있는 내면적 감리사항을 놓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건축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건축주의 재산권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입니다. 그나마, 역량있는 건축사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 전문지식에 대해 검증을 받는 바, 해당용도의 단순 제한보다는 그와 유사한 건축물에대해 포괄적인 군으로 크게 나눠서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아울러 허가권자지정감리 선정 시 해당용도와 규모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3.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당설계자든, 타설계자든 감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분양건축물은 제외한다 라고 하면 개인 건축주의 재산권침해에대한 우려가 불식 될 것입니다. 건축물을 의뢰한 건축주가 1순위임에도 입법에서는 그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인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1차적으로 건축주가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역시 그들의 선택에따르면 될 것입니다. 허가권자지정감리를 거부하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할 시에는 그 만큼 건축물사고 시 책임을 부과하면 될 일입니다. 건축주는 완성도있는 건축물과 결과물을 위해 찾고 찾아 해당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였는데 정작 시공 시 감리에서 그 노고를 다 망쳐버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4. 준공을 위한 해당청 접수 시 감리자가 접수하고 최종 준공도서 또한 감리자가 인증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리자는 감리만 할 뿐 어느것도 책임지지 않으며, 준공접수 및 준공도서 인증을 설계를 했던  건축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작 설계자는 공사 중 어떠한 일이 있었는 지도 모른채 결과물을 그저 육안과 건축주가 가져다주는 서류만으로 파악하여 그 모든 책임을 전가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의 허가권자지정감리 취제 반하는 것으로 책임있는 감리자의 역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감리자가 준공업무까지 행하여 건축물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항목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하시어 현장에서 뛰고있는 실무의 의견을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장 O O | 2024. 1. 19. 10:5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이 법의 취지는 감리내실화를 위함이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감리독립성을 확보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제도를 통해서 직접감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부실감리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대상이 되어야지, 증가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만 있고 평가는 없는데, 평가없이 제도를 축소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설계자가 감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번에 유명무실한 법으로 사라지게 되는게 안타깝습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자주 나오는 용도는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인데 실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규모 건축물로 규모를 제한했는데, 거기에서 용도까지 제한하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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