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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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 O O | 2024. 2. 26. 22:38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특히 건축물 용도 제한에 관한 내용은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합의에 의한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 O O | 2024. 2. 26. 17:39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있어 29개 용도를 관련 용도별로 묶어 적용하기를 제안합니다.
    
    29개 건축물의 용도는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되므로, 주거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구분을 단순화 하였으면 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지정제외 인정범위를 적용하는 이유를 감안하여 
    건축물의 용도 적용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차이를 두기 어렵고,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당선된 건축물 용도로 한정하는 개정 이유는 살리면서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2. 26. 16:5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을 반대하며 나아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건축과 건축물은 그 사회의 문화적 총체입니다.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영화제작에 참여 할 수 없고, 작곡을 한 사람이 프로듀싱에 참여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넌센스인 것만큼 이 또한 커다란 국가적 넌센스입니다. 이 법의 태생과 본질은 감리용역을 나눠먹기 위해 안전과 품질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는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역 분야를 기어이 만들어야 이 조항이 억지로라도 유지될 만큼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성실한 감리자도 남이 설계한 도면으로 자기가 직접 설계한 것만큼 깊이 있게 감리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안전과 품질이 감리가 분리된다고 해서 더 나아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전과 품질은 감리의 제도와 규정과 법령 등의 시스템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지 '분리'와는 아무런, 정말 티끝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간 개악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예외조항을 더 좁히자는 것이죠.  더 많이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안전과 품질에 향상이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과문한 저는 어떤 근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계와 감리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영억이 본래 아닙니다. 오히려 건축을 하나의 공산품의 지위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분리'와 '안전'을 연결시키는 논리가 애초에 있기는 합니까? 이 법의 개정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 현실적인 힘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밥그릇 싸움) 외에 진정으로 이 조항의 논리가 납득이 되십니까? 
  • 한 O O | 2024. 2. 26. 16:1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시공사 또는 개발업자의 잇속만 챙겨주는 건축사로 인해 설계, 감리가 부실하기에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가 생겨났으니, 건축사의 업무 중 하나인 설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축사를 관리하는 것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능력있는 건축사들이 설계한 건축물을 감리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역차별입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란 말도 우습거니와 지정감리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땜빵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듯 합니다.
    
    '건축허가'이상의 건축물을 시공시 '건축기사'등급 이상의 '현장관리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현장관리인으로 인해 현장상황이 더욱 어려운 것 같네요.
    
  • 김 O O | 2024. 2. 26. 10:4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D O O | 2024. 2. 25. 18:27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원 설계자가 배제된 지정감리제도를 반대합니다. 
    최선의 건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가치있는 문화 환경과 건축환경이  이나라에 구축 되어가도록  잘 준비되고 또 100년대계를 갖추어야합니다. 
    원 설계자에게 더욱 창의적이고 책임감있는 작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또 그 결실을 최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도가 되어야합니다. ”
     
  • 전 O O | 2024. 2. 25. 18:10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원 설개자가 배제되는 이법안을 반대합니다. 
    좋은 건축물은 안전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는 검수의 기능을 넘어서야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원설계자를 배제시키는 법안으로 가는 것은 퇴행입니다. 제대로된 건축사라면 그 누구도 자신의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쪽으로 거길 원하는 이는 없습니다. 건축은 아무리 세밀히 설계해도 현장의 모든상황을 다 반영할수 없습니다. 원 설계자만큼 애정을 지니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소규모건축물일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시는 좀더 질적으로 좋은 건축물들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 김 O O | 2024. 2. 25. 18:0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들은 자신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하는 건축사들이니 실적과 관계없이 당연히 직접 감리를 해야합니다.
    아얘 기준을 풀어 모든 건축사들이 자신의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직접 감리하는게 타당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를 구분한 것 자체가 답답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2. 24. 15:5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법제도 취지와 이해를 한다면
    기간단축이 아니라  삭제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수상경력이 없으면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경계가 앖는 글로벌시대에 참으로
    슬픈현실입니다
    기존 카르텔을 없애고
    국제무대로 나가는  성장하는 건축사가 되아야한다
    프리츠커상 하나없는 나라가 부끄럽네요
  • 김 O O | 2024. 2. 24. 14:2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입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4. 2. 23. 17:1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수정안으로 찬성합니다.
  • 우 O O | 2024. 2. 23. 16:2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수정안으로찬성합니다.
  • 고 O O | 2024. 2. 23. 15:5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의 증가로 인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으로 감리의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4. 2. 23. 15:4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2. 23. 15:1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합니다
    저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현상설계에 참여 및 당선된 건축사로서 건축사면허증을 소지한 자체가 역량있는 건축사로 인증받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며
    설계공모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에서 최소한 해택이면 좋겠습니다
  • 황 O O | 2024. 2. 23. 15:1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감리제도 법취지에 부합되지않는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혜택은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것이 마땅하므로 
    금번 축소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2. 23. 08:2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설계자 본인입니다. 대상 설계에 대한 이해도 없는 제3자에게 감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4. 2. 20. 19:4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2. 20. 13:5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적극 반대합니다.
    저는 역량있는 건축사이지만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역량있는 건축사라고 해서 모두가 본인 설계 본인 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설계자의 설계의도 및 완성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리자의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3.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도 공모 당선자 외 입상자에게 권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당선자에게만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5년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그 숫자가 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4. 용도제한 및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다면 대형사무소 및 권력있는 사무소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입맛에 맞는 공모에 참여하여 소규모 사무실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5.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법을 무시한 채 역량있는 건축사가 감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고 있습니다.
    6. 공모용도가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되묻고 싶십니다.
    7. 현행 10년은 그나마 힘있고 권력있는 대형사가 10년간은 최소한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8. 도대체 누구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1인사무실 2인사무실은 참여조차 어려운 공모당선이 과연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9. 민간일이 줄어든 지금도 공모시장이 과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더욱더 공모참여 과열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10. 차라리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를 폐지하십시요.
    11. 공모 당선이 안 된 사무실에게도 연 1~2회 본인설계 본인 감리 기회를 주세요. 도대체 무엇이 역량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모당선이 없으면 건축사로서 폐배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12. 이 입법은 또다른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입법을 막아주세요.
  • 이 O O | 2024. 2. 20. 10:34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폐지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를 개선하여야 됩니다.
    사유
    건축사는 "국가 공인 건축사"이다. 설계공모에 당선된 "역량있는 건축사" 외 건축사는 "역량없는 건축사"인가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를 모든 감리(비상주,상주) 건축물에 적용해야 안전하고 투명하게 건축을 할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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