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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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4. 2. 28. 10:42 제출
    다.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
    ○ [별표 4] 1. 일반기준 <나.>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중대 입시비리로 한 차례 지적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중대 입시비리가 지적된 경우 1차 위반(총 입학정원의 10펴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1차례 중대 입시비리가 있어도 바로 정원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된 바, 언론보도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개정할 내용과 일반기준 사이에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별표 4] 제2호바목6)의 가)에서 "다만 2인 이상 교직원이 공모한 경우"를 중대 입시비리로 보고 있는데, 입시업무 담당자 2명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인 정원감축은 대학과 대학 구성원에게 가혹한 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만 전·현직 임원 및 총장, 주요 보직자가 관여한 경우"로 바꾸어 중대 입시비리로 처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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