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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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29. 14: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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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의 6  제8항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6  제1항에  맞게 개정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합산과세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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