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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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2. 27. 14:40 제출
    가. 소형 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이외...
    현행법상 소형 주택이면서 연립(다세대)인 경우 주거 층수를 4개 층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는 건축 심의를 통해 주거 층수 5개 층이 가능합니다.  이데로 개정되면, 전용 60M2 이하이고, 주택법 시행령 10조 1항 1호의 가,나,마 목을 만족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소형주택이 되어, 주거 층수 5개 층 이상 건축하려면 아파트로 해야 해서, 대피공간, 대지안의 공지등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현재는 전용30M2미만이면서 1.5룸(거실+방1)으로 하면 단지형 연립(다세대)가 가능하여 대피공간없이 주거층수 5개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인 연립(다세대)주택도 건축심의를 통해 주거층수 5개층이 가능해야 소형주택 증가라는 입법취지에 완벽하게 부합될 것 같습니다. 특히, LH,SH에서 진행하는 매입약정신축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물량을 증가시키는 모멤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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