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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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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4. 3. 13. 16:58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내용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술인력 가)책임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고 나)일반기술인력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와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항목확대, 시설·장비 중복등록 허용에 따라 분석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기술사 중 1인이 포함되는 책임등급이 신설되었으며, 내부 정도관리 강화와 매체별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전문 기술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가) 책임기술인력 항목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제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6항,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들의 기술인력란을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검사기관에서 환경측정분석사는 박사학위소지자, 기술사 또는 타자격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1의 3]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 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 검사를 하는 자 
    2.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 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측정대행업’은 위의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하는 시험검사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환경측정분석사가 타 자격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점에 상기의 개정안은 불합리합니다. 
     
    타법에서의 기술사와 박사학위소지자의 동등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①「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이하 생략)
    대통령령으로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 볼수 있음.
    
    ②「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9조 1항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등
    (이하 생략)
    환경측정분석사의 선발을 위한 필기,실기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자격조건에서조차 박사학위 소지자가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소지자가 측정대행업의 세부인력기준 개정안에서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가 포함된 가)책임기술인력이 아닌 나)일반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③「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4]의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
    1.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씩
      →기술사는 공학박사로 기술인력 대체 가능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 
    
    ④「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의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가. 고급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하생략
    
    ⑥「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생략)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포함 등 외 여러 환경산업 법령에서 보듯 기술사와 박사를 동등 또는 서로 대체가능하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의 경우에도 기술사, 측정분석사는 기사소지자 + 경력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측정분석분야에서 신뢰 향상을 위한다면 박사학위 소지자와 같은 이공계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측정분석센터 및 측정대행업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것이라 보는 관점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실무에서 단련된 경력 또한 무시될 수 없습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경력을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가진자의 실무경력을 상위 자격으로도의 인정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격 소지후 측정대행업의 경력을 쌓아도 상위의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 누가 측정대행업에서 경력 쌓겠습니까? 측정대행업의 신규 인력 유입 저하와 실무 경력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 대한민국 측정대행업 시장의 전반적인 전문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측정분석분야에 미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박사학위자, 일정자격 소지한 후 실무경력이 있는 자들을 해당 분야에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다른 업 또는 분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사의 측정대행업으로 유입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에 측정분석사들이 대부분의 책임기술인력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 환경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분야별 측정분석사 소지자, 측정분석사 수요기업들(공기업, 사기업 포함), 측정분석사 소지함에도 관련 분야 이탈률통계등과 같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 데이터들을 관련 수요업체에 공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각 부처는 측정대행업의 감시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실행 해왔습니다. 정도관리, 현장평가, 측정인, 용역이행평가, 지자체 점검 등과 같이 측정대행업무의 부정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단순히 측정분석사를 고용하게 하여 문제상황을 해결하려하기보다, 기존의 시스템들을 더욱 더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측정대행업의 부정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3. 12. 17:48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현재 분석사 의무고용에관해 말이 많은데 찬성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분석사 < 경력자 라고만 받아 들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필수책임인력'으로 분석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받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분석사가 있으므로 전문성이 올라갈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기에 그 역할을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높은 경력을 가진 실무자가 있어도 전문성이 올라갑니다. 그분들의 그 경력,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전문성입니다. 저희는 머리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는 업무이기에 경력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즉 분석사나 경력자나 측정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책임기술인력조건>> 
    1. 대기,실내공기질,악취 등 대기 외 분야를 운영하는사업장: 분석사의무고용
       대기측정대행업 만 운영 : 기존과 동일
    2. 대기만 운영하나 4팀 이상 : 분석사 의무고용
                             4팀 미만 : 기존과 동일
     
    되면 힘들게 분석사를 따신 분들의 능력도 활용 가능하며 분석사 고용이 힘든 이 업계의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기환경측정분석사 시험내용을 봤을 때 대기,실내공기질,악취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에 분석사분들이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규모가 큰 회사(대기말고 다른분야도 같이하는)에 어울린다고 봅니다.
    실제 거래하는 사업장에서 혹시 여기 실내공기질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내공기질뿐아니라 수질분야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대기 외 분야도 같이 하는 회사를 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분석사가 의무고용되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대기측정만 하지만 팀이 여러개고 규모가 큰 회사도 있습니다.  분석사 수료과정에 포함된 '정도관리' 파트를 생각해 측정팀 수가 4팀 이상이되면 분석사 의무고용을 고려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교육과정을 늘려주세요. 
    한번 취득하고,수료하면 까먹을 수 있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전문성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 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1년 안에 듣고 끝나는  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있습니다. 추가로 1년마다 수료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추가교육을 개설해주시거나 분석사 수료과정에 필요했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개설해주시거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 박 O O | 2024. 3. 12. 1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지 제 21호서식 수정제안 의견입니다.
    
    대기분야 측정기록부 1-1. 서식의 경우 '이 서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굴뚝에서 측정할 경우에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서식이 아닌 1.서식은 굴뚝이 아닌 곳에서 측정할 경우에 작성하는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1서식의 [④시료채취]의 [배출가스] 란은 굴뚝측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모순되는 란으로 보여집니다.  1.서식과 1-1.서식을 수정하거나 1.서식의 [④시료채취]의 [배출가스] 란 자체를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분야 측정기록부 서식 전부 [④시료채취]의 [채취시간] 란이 있음과 동시에 [측정분석결과]란에 [측정시간] 란이 있습니다.
    (이미 [채취시간]란이 있으므로 [측정시간]에는 당연히 채취시간을 적는 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측정분석결과]의 [측정시간]에는 분석시간을 적어야 하는것인지, 만약에 분석시간을 적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게 무엇이 의미가 있기에 작성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며, 의미가 없다면 [측정분석결과]의 [측정시간]란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임 O O | 2024. 3. 11. 17:09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악취판정요원의 특성이 복합악취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숙련도 개선을 위해 악취분석요원들의 성별, 연령, 흡연유무 및 악취판정 참여횟수 등의 일반특성들과 참여기관의 유형이 악취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악취검사기관의 악취판정요원을 대상으로 현장 악취시료를 복합악취시료로 사용하였다. 악취분석요원들의 일반적 특성들이 악취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판정분석요원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40세 이상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악취측정값이 감소하였다. 또한 비흡연자가 흡연자 보다 악취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였으며, 악취판정요원의 악취 분석 경험이 많을수록 악취 측정값이 감소하였다. 악취분석에 참여한 악취분석기관들의 유형에 따른 악취측정값의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악취판정요원의 선별시 연령, 흡연유무 및 악취판정 참여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후각기능이 저하되지 않은 20~40대 비흡연자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 연구에 따르면 악취판정요원은 후각기능이 저하되지 않은 20~40대 비흡연자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구에는 악취판정요원의 자격증, 어떤 분야에 등록 되어진 인원은 부적합하다? 이런 비슷한 문구는 일도 찾아 볼 수 없다. 환경 측정에 관하여 누구보다 정직하고 올바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합당해야하는 엄격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환경부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기존 타분야 등록인원은 배제하고 새로운 인원을 선임해야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한 부분은 명백한 오류이다. 이 개정안이 좀 더 명확한 악취 판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하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 먼저 기존 방식처럼 공기희석관능법 판정요원 5명을 지정하면 안되는 이유를 환경부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생각된다. 
     또한 환경부는 공기희석 관능법 판정요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할 것이가?  이 또한 이런 비전공자들에 대해서 법적의무교육도 시행할것인지요? 냄새를 맡기위해 외부인력을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시켜 필요할때마다 불러서 냄새를 맡으면 되는건가요?
  • 조 O O | 2024. 3. 11. 16:56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측정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4년 2월 2일 환경부에서 공고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건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술 능력의 규제가 강화되어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각 분야 환경측정분석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측정대행업에 종사하면서 수십 년간 측정 분석 경험을 쌓은 베테랑 실무자의 경력보다 신뢰성이 없고 국가기술자격증도 아닌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더 우선시되는 현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기환경측정분석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400여명에 불과하고 시험도 1년에 1번 뿐이라 2026년까지 기술 능력을 갖추기에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환경부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이 측정 분석 기술 변화와 새로운 직무능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니 책임기술인력 요건으로 하면서, 한쪽으로는 자격시험이 불완전하여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 저같은 업계 종사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필수로 한다고 해서 측정대행업의 신뢰도가 향상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여 측정대행업체들의 목을 조일 것이 아니라 진정 측정대행업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규제 개선안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셔서 규제개선에 힘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정 O O | 2024. 3. 8.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의견
    
    환시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내용중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 기술인력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기,수질 기술인력중 책임기술자로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관리기술사로 한정한다는 것은 정부 산하 기관인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배출한 산업기사, 기사제도하에 꾸준한 측정 분석경험을 토대로 신뢰된 제도를 파괴하고자 한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관리기술사는 측정분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격증입니다.
    환시법에서 대두되었던 기술인력을 기사에서 경력을 상향시켜서 5년 경력을 높혀논 것은 잘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분석사들의 단체모임을 결성하여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일이 많아지는데 실제 분석사들의 업무행태를 보면 
    측정관련은 관심도 없고 일부실험업무 및 정도관리서류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일부는 결재서류에 서명만 하다보니 자가
    측정의 근본 목적과 부합되는 행태입니다.
    이는 젊은 분석사들이 기존 경력직원과의 상하관계가 불합리하다보니 기존직원들에 대한 경력인정 분석사 대체는 반드시
    필요하고 분석사를 보유한 업체는 내부 이행평가에 가점을 주고 회사에서도 상응하는 직책과 대우에 대하여 차별성을 
    두면 되는것인데 부처에서 측정수수료를 포함한 모든면에서 육성발전 기회는 안주고 계속해서 감시와 일방적인 통보 및 
    법개정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의 목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측정도 대기측정과 같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해야지만 측정업체가 발전할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환경측정 분석사가 4,000명이상 유지되어야지만 수도권과 지방업체의 구인활동도 원활해 질 수 있을겁니다.
    특히 환경기사 구인뿐만 아니라 관련학과 졸업자도 구인난이 심각하므로 분석사 및 기사경력으로 책임기술자로 선정하고 
    모든 기술인력은 자격증과 관계없이 전공자로 하면 기술인력 구인난이 어느정도 해결되지 이 상태로 유지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분석사를 보유한 업체는 내부이행 평가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표준금액도 필요하며 측정
    업체에서 기사취득 5년이상 실무경력이 많지 않으므로 산업기사 취득 7 년이상 경력자도 대체할수 있어야하고 환경공학
    석사 7년이상 경력자도 대체하여 구인난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악취판정시험원은 기존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십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판정테스트를 거친후 5명에 대한 판정요원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자료도 보관시켜 이를 근거로 복합악취에 판정요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별도의 5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행정주의적이라고 여겨질 뿐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 O O | 2024. 3. 7. 1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9] 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및 등록항목
      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술 능력 및 등록항목  [악취 1)기술인력 다)악취판정요원 5명(복합악취를 분석하는 경우에 한함) ]
      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술능력 및 등록항목  [악취 1)기술인력 다)악취판정요원 5명(복합악취를 분석하는 경우에 한함) ]
    
    위 입법예고 내용중에서 악취분야의 기술인력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 모두 기존 등록인력외에 
    
    다)악취판정요원 5명을 추가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악취판정요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것은 좋으나  
    
    해당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 할수 있게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악취판정요원을 별도 기술인력으로 5명을 등록하는 것은 악취 판정만을 위해 5명의 추가인력을 고용해야하며, 
    
    그럴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복합악취에 대한 수요가 대기분야보다 훨씬적은 상황에서 5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며, 
    
    그 추가인력은 악취판정외에는 다른업무도 할수없으며,  측정업체 입장에서는 악취로인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는 판정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로 
    
    적자경영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악취분야의 업등록을 유지할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국의 악취측정업체가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입법예고 내용에서 분석장비 등의 분야별 중복 허용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악취 판정요원도 기존처럼 등록된 기술인력과 중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측정업체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O O | 2024. 3. 6. 20:09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정내역에 대한 입법의견
    
    1.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기술능력> 일반기술인력과 시료채취/분석요원을 나눈 문제에 대하여
    
    문제점) 일반기술인력이 하는 일이 시료채취/분석이며 시료채취/분석요원도 일반기술인력인데 둘을 나누는 것은 이음동의어에 해당되어 법의 운영체계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법은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은 기술인력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로 구분하는 것은 과거에 기술인력을 근거없이 기술과 기능으로 나누던 시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개선안) 기술인력을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나누고 일반기술인력에 산업기사 1명,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기, 수질, 실내공기질 동일 적용)
    
    
    2.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술능력> 기술인력변경 건에 대하여
    문제점) 1) 환경기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공포된 1991.2.2. 이후 30여 년간 측정분석의 기술인력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2007.10.24. 이후와 환경측정분석사를 도입하기 시작한 2009.7.13. 이후 공존하여 왔습니다. 2020.9.29.에는 환경측정분석사와 동급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와 기술사, 기사 5년 경력이 추가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환경측정분석사는 기사 자격을 획득한자 등에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응시과정에서 환경측정분석사와 기사는 실기에서 필기와 시험을 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부과정에서 시험관련 실습을 공통으로 이수합니다. 환경측정분석사의 실기시험에서는 GC, UV, AA에 대한 세가지 장비를 테스트하는데, 장비 제조사마다 장비운영 매뉴얼이 달라 실험실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TOC, ICP, IC, HPLC, GC/MS, LC/MS 등 다양한 장비가 있어 전부 경험하는데는 적어도 10년을 상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기 시료채취의 경우만 해도 적어도 1, 2년 정도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실수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사 자격이 있다는 전제만으로 책임기술자 역할을 맡기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너무도 도외시한 처사입니다.
    
    3) 입법예고안 안에 따르면 책임기술인력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분석사와 기사5년, 박사, 기술사가 하던 역할을 분석사와 기술사로 한정하였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분석사의 자격소지여부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측정대행업 현장에서 측정분석사를 기술책임자로 선임하였으나 분석에 대한 경력이 미흡하고 직원간 소통이 안되어 갈등을 빚고 퇴사한 사례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분석사 자격이 있다고 해도 10년 정도의 경력을 쌓지 않으면 기술책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 경력이 자격 보유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자격소지 여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 있다는 표시이지 현장경력이 충분하다는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사와 기사는 사실상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신분은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반면, 분석사는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부여하는 약간은 기형적인 자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등은 인정하지만 심한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박사와 기술사 중 기술사는 책임기술인력에 존치하고 박사는 실무자급인 일반기술직원으로 격하한 것은 두고 두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사는 학부를 포함하여 8년의 경력을 소유한 자로 기술적인 면에서 환경측정분석사나 기술사에 절대 뒤지지 아니합니다. 공무원 경력을 환산할때에도 석사, 박사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석사로 하여금 박사를 지휘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환경측정분석사도 일정 경력이 쌓여야 책임기술인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관화한 일입니다.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선에서 분석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신규 환경측정분석사에게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주도록 하여 기존의 질서에 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7) 모든 분야에서 학력과 자격이 철폐되는 추세입니다. 기사, 산업기사나 전공자도 오랜 경력을 쌓으면 책임기술인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기술인력을 시험기관의 CEO가 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 소지여부보다 덕망과 실력을 갖춘 자 중에서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 대기, 수질, 실내공기질 분야와 악취분야 기술인력에 대한 잣대가 서로 다른 것은 법적 형평성에 비추어 관련 부서간 협의가 부족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측정분석사 위주의 기술인력 변경으로 허위성적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19년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난 허위성적서 문제는 참고용 지참시료에 대한 보고의무가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성적서를 발행시 계약을 취소하는 배출업체의 갑질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용 지침시료도 의무보고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배출허용기준 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재측정하도록 하는 등의 상황을 철저히 단속해서 허위성적서를 근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문제는 책임기술인력을 분석사로 일원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기술인력도 허위성적서를 요구하는 CEO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10) 실제 측정분석사 수는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국공립시험기관에 근무하거나 수질, 대기를 중복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1,400여 군데에 이르는 시험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태 부족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안대로 실시될 경우 지방대행업체들은 인력난과 경영란의 이중고에 봉착하게 되어 수도권과 지방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개선의견) 책임기술인력에 측정분석사 3년을 도입하고 박사, 기술사,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전공자는 10년을 두어 기술직원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기술인력의 직무능력향상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대기, 수질, 실내공기질, 악취 공통) (세부내역은 파일 참조)
  • 정 O O | 2024. 3. 6. 17: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에 적극찬성 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의견제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 측정대행업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판단됨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반대의견 요지 1 : 분석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 상승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
       ▷ 현재 수익구조를 영업활동을 통한 확대보다는 급여지출을 줄여 매출이익을 이루려고 함.
    
    ★반대의견 요지2 : "분석사>경력자" 반대하며,    "분석사≤경력자" 을 요청함
       ▷ 건설현장의 경우 감리단(기술사)보다 현장노동자의 경력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상당함. 반대의견 요지2로 비추어 보면 이 경우 감리단장보다 현장노동자 반장이 더 높아야 함.
    
    
    지금 당장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시행하여야 할 제도임은 분명함.
  • 김 O O | 2024. 3. 4. 14:26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입법예고된 측정대행업의 환경분야측정분석사를 의무적으로 1명 채용과 책임기술인력을 측정분석사나 기술사로 한정하는 개정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 기존의 책임기술인력은 대기·수질환경기사 취득후 5년 경력자, 대기·수질기술사, 환경분야박사, 대기·수질측정분석사로 규정하고, 그 외는 일반기술인력과 보조인력으로 정하였습니다. 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5년 동안 분석업무 등 실무경력도 쌓은 인력이나,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석사·박사과정에서 7~10년 동안 환경분야에 이론과 실험을 겸비한 인력도 있으며, 학위과정과 업체에 근무하면서 측정분석사의 실기시험으로도 사용되는 GC, AA, UV는 환경오염물질의 기본적인 분석기기로서 다루던 인력은 분석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또한, 환경연구직(환경기사자격, 박사학위)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수없이 작성해온 경력자가 이제 갖 취득한 측정분석사 아래 지위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 측정대행업체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정도관리현장평가(3년 주기), 숙련도시험(매년)을 거치면서 측정분석사가 없었다고 환경분석이잘못되었다거나, 분석절차가 그릇된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하교 등 모두 환경부에서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것입니다.
    
    - 측정분석사 자격이 고시도 아닌데, 박사학위자나, 기술사, 기사(5년 경력자)보다 상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태독성시험업 기술인력의 경우, 수질기사는 경력 1년 이상으로 정하면서, 측정분석사는 6개월의 경력으로 기술인력을 인정하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아무도 모르는 측정분석사에게 업무도 맡기질 못할 현실에 경력까지 단축해주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국내 환경분야의 자격구분은측정분석사, 박사, 환경평가사, 석사, 기사, 기능사....무척 많은게 현실입니다.
    
    - 기존 기술인력의 능력과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2026년부터 책임기술자(측정분석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것입니다.
    
    - 측정분석사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된 이후, 대기분야는 400여명(년간 약 28명), 수질분야 800여명(년간 약 58명)이 배출되었으나, 일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일부는 은퇴자, 나머지 측정분석사 소지자는 측정대행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측정분석사 시험이 난이도가 높고, 년 1회 치러지다보니 배출인력도 적고, 응시율이 저조함으로써 중소업체에서는 분석사를 채용해도 금방 퇴사해 버리면, 인력확보가 어려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는 것은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 의견은, 개정(안)의 "책임기술인력"은 대기·수질측정분석사, 기술사, 환경분야박사, 기사(경력 5년)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또한 악취검사 시, 판정요원을 5인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면, 비흡연자·화장품 미사용자·비염없는자 외의 인력을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회사직원 중에서 판정요원을 중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권 O O | 2024. 2. 29. 09:47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측정분야책임기술인력 신설 반대
    매체별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책임기술인력으로 측정분석사나 환경관리기술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임.
    기존 품질문서에 근거하여 기술책임자 및 품질책임자가 충분히 그 역활을 잘 하고 있음. 
    업체에서 품책 및 기책의 경우 측정 및 분석 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요원으로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
  • 권 O O | 2024. 2. 29. 09:47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 법안 폐기 또는 정부기관 또는 대규모기관 등 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행하기 바람.
  • 권 O O | 2024. 2. 29. 0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및 등록항목 중 악취분야 기술인력 중 
       다) 악취판정요원 5명(복합악취를 분석하는 경우에 한함)
    
    상기 기술인력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존과 같이 사내인력 활용토록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함. 
    악취판정만을 위한 인력 충원은 사기업의 경우 운영이 불가능한 인건비 부담이 큼.
  • 신 O O | 2024. 2. 28. 18:49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반대!
    
    분석장비의 분야별 중복등록은 기존 법령이 변경되지 않아 그전 부터 허용이 되어 있으며 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법령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합리성을 제고 한다는 취지의 입법예고는 부당합니다
    
    또한 매체별 교차오염의 정의는 KOLAS (국가표준기본법)의 정의에 따르면 분석기기의 간 상호 영향에 대한 방지를 의미합니다. 수질,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등 과 같이 시료채취 방법만 달리하고 분석 방법과 절차가 같은 시험항목은 교차오염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분야별 시험항목 공정시험 기준의 내용과 시험절차를 알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 
    
    **온실가스 및 탄소저감을 위하여 차량의 운행은 최소화 하여야 하나 같은 현장에 수질, 악취, 대기분야의 시료채취가 있을 경우 차량을 3대운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표 차량에 분야별 기술인력이 탑승하여 분야별 시료채취를 진행할 경우 경제적인 효과와 더블어 차량 미운행으로 온실가스 및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 허위 측정을 방지하고자 측정인(에코랩) 활용으로 현장사진, GPS 현장위치 및 서명으로 허위 부실측정의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와 과학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왜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 신 O O | 2024. 2. 28. 18:49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 대기환경측정분석사의 기술인력 등록을 의무화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악취 분야 또한 기존에 법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분야와 같이 대기환경분석사인력 등록을 같게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은 시료채취만 달리할 뿐 시험분석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대기분야와 유사한 항목(VOC, 가스상물질) 다수)
    
    **(참고) 또한 KOLAS에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학력, 기술 자격을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측정분석사 자격은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의 실효성에 있어 기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측정대행업체의 실정과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법령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착하지 못한 측정분석사의 자격보다는 교육기관의 박사나 고경력의 현장실무가 더욱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 실태는 측정분석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보다 고 경력자의 시료채취 능력과 시험분석의 신뢰성이 더욱 높습니다.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증에 있어 시료채취와 시험분석 능력의 검증을 더욱 전문화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환경분석사의 인건비 상승으로 고경력자의 인금 하락 및 경영진으로 부터 소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경측정대행업체의 고경력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력의 숙련도 및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신뢰성있는 시료채취와 분석시험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유발 시킨 또다른 사유로는 공익성이 아닌 시장성으로 시험분석의 단가를 지정(고시)하지 않아 측정의뢰 사업장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데이터 보다 최저가의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유발된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악취분야의 판정요원 5명 등록은 매우 부적정한 내용입니다. 
     - 악취(복합악취) 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시험을 위하여 판정요원의 별도로 5명을 선정할 때 개개인의 컨디션을 사전에 판단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염, 감기, 기타 건강 상태에 따르는 요건)
    
     - 악취의 판정요원은 기존과 같이 지정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것이 시험성적서의 데이터 값에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전문기관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악취 판정요원을 미리 등록하여 운영 할 경우 문제점! 
      1) 채용시 대중적인 냄새의 민감도 보유
      2) 만성 비염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없을 것
      3) 5명의 후각 컨디션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 일정 지정(5명 모두 사전 테스트결과 만족 할 경우 만 가능)
      4) 악취시험 검사비용 보다 과대한 인건비용으로 비 현실성(악취 시료 1개당 약 200~300만원 정도 해야 가능)
      5) 복합악취 판정시 최소 인력 : 시험진행자 1명, 판정요원 5명(여유 인력을 고려 할 경우 최소 6명)
  • 이 O O | 2024. 2. 28. 11:08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 제1 항 관련)
    2. 시설 및 장비에서 분야별,, 등록항목, 등록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를 명확히  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의 주요장비가 하나로만 되어 있어 공정시험기준 또한 하나의 시험기준으로 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대기분야, 무기물질질의 경우 무기물질인 불소는 현재 공정시험기준이 1법이, 분광광도계를 사용하고, 2법이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고 있으며 3법 경우 이온선택 
       전극법,등으로 있어 등록해야 하는 시설 및 중요장비에  이모든것을 방영하여 다음의 장비 중 하나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질분야에 기본항목의 유속계는 필수 장비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유속계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4. 2. 28.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의 환경측정분석사의 책임급 신설은 환영합니다.
    측정분석사의  도입 취지에  측정분석의 신뢰성 확보가 있는 만큼, 환경측정분석사의 책임급 신설은 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측정분석사가 부족한 것은 정책은 일관성이 없던 결과였습니다.
    측정분석사의 도입 취지에 걸 맞게 책임급 능력이 있는 측정분석사가 되도록 측정분석사의  선발 기준 및 측정분석사의 사후 관리 및 교육등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 한 O O | 2024. 2. 28. 09:14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목 확대
       - 퇴적물 분야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 
    
    퇴적물 분야를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원소분석기”는 ES 04862.1a 퇴적물 총질소-원소분석법에 필요하지만, ES 04862.2 퇴적물 총질소-과황산포타슘법은 분광도계가 있으면 분석이 가능하므로 고가의 장비인 원소분석기가 필수장비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퇴적물 공정시험기준에 등록된 항목 중 ES 04853.1a 퇴적물 입도-2 mm 미만 입자 분석을 위한 “입도분석기”나, VOCs 등과 같은 유기물질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는  시험기관이 선택적으로 항목을 추가할 때 구비해야 하는 장비로 추가해야 한다.
    
    2) 유사업종 및 주요 분석장비는 분야별 중복등록 허용하여 시설·장비관리 합리성 제고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은 제외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을 추가
    
    수질분야와 시설 및 장비 중복등록 할 수 있는 검사기관 중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의 중간처 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 시 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 시 검사,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검사 등을 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은 제외해야 하고, 폐기물의 유해물질 분석업무를 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을 추가해야 한다.
    다른 분야와의 교차오염에 유의해야 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4항)도 시설 및 장비 중복등록이 허용되었으므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도 중복등록이 가능한 분석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
    
  • 류 O O | 2024. 2. 27. 17:38 제출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
    신설반대. 시험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도관리 검증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불필요.
    숙련도평가 매년, 현장평가 3년 주기로 받고 있음.
  • 한 O O | 2024. 2. 20. 05:06 제출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
    차량도 중복가능토록 제안합니다.
    
    고장시 대체해야하고
    측정이 얼마 안되는데 차량만 서너대  세워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고가장비도 겸용하게 하는거 아닌가요?
    
    필요하면 다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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