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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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15. 01:39 제출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의견서를 아래 소유주 연합 대표로 전달하여 드립니다 
    
    강남3구등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통다세대주택 소유주 연합 드림
    서초구 반포1동, 양재2동, 방배동 
    강남구 역삼2동, 일원동(대청마을), 개포2동
    송파구 삼전동 상단, 삼전동 하단, 석촌동
    광진구 자양4동
    강동구 둔촌2동
    마포구 합정동, 
    중랑구 면목5동 
    이상 7개구 12개동
    
  • 김 O O | 2024. 2. 15. 01:39 제출
    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전체 건축물의 수의 5분의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의견서를 아래 소유주 연합 대표로 전달하여 드립니다 
    
    강남3구등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통다세대주택 소유주 연합 드림
    서초구 반포1동, 양재2동, 방배동 
    강남구 역삼2동, 일원동(대청마을), 개포2동
    송파구 삼전동 상단, 삼전동 하단, 석촌동
    광진구 자양4동
    강동구 둔촌2동
    마포구 합정동, 
    중랑구 면목5동 
    이상 7개구 12개동
  • 채 O O | 2024. 1. 31. 16:43 제출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부가의견을 드리자면 공유지분율 4분의 3이상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자 A가 50%, B가 45%, C가 5%를 소유하고 있다면, A와 B의 95% 동의로 선출한 1인의 대표를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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