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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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9. 00:11 제출
    나. 지원기관의 입주 자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모든 사업에 필요한 세무사,법무사,노무사 등의 전문서비스업은 지원시설로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지원시설의 임차가격이 공장(사무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지식산업센터 내부로 영업이 한정되어
    소규모 전문서비스업은 입주하기에 비용부담이 커 실제로 잘 입주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영컨설팅과 같은 업종보다 훨씬 사업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번 제6조제5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되는 규정 중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에 추가가 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 더 좋을 것 이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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