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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34호(2024.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3. 1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1 | 팩스번호 : 044-200-5849 | bhjy21@korea.kr | 조회수 : 5,75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3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산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국제협약증서를 신설하는 등 국내법령 정비가 필요함.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IMO ’22.11월 채택)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은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 및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2007년 1월 3일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항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구조물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에도 동 제도 마련 당시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었으므로 해상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산업인력 운송·수용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및 해상풍력발전설비 하단부 부유식 플랫폼에 대한 선박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발전설비 등이 설치된 부유식 플랫폼 또는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임시승선자 중 시험·조사 등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을 ‘특수목적선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특수인력 정의로 일치시키고,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산업인력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5조 제3호 개정, 제11호 신설)

 

다. 여객·화물 운송선박, 잠수선 등 특수구조 선박 등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4)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의 중간검사 대상이었던 선박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함(안 제19조제3항 개정)

 

라.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 중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증서양식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별지 제27호의2 서식 신설)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마.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이 복원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원성 검사대상에 포함함(안 제71조제3호 개정)

 

* (현행)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구조물 → (개정안) 현행 + 풍력설비 구조물

 

바. 부유식 구조물은 이동이 제한되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중검사요건에 단서를 신설함(안 별표14 1호나목 단서 신설)

 

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여부 및 승선자 유형·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와 선박검사증서에 산업인력 수(數)를 기재되도록 양식 개정함(안 별지 제4호, 제30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bhjy2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 200 - 5831, 5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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