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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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2. 26. 10:11 제출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안 제3조제1호)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의견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단통법 제3조제1항1호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아래와 같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번호이동-기기변경 이용자 간 차별 발생이다.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단통법 제정 전에는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되어 이용자 간 차별이 매우 극심했다. 특히, 동일한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에 따라 보조금의 차이는 상당했는데, 단통법 이후에는 가입유형별 동일 지원금 지급 원칙에 따라 이러한 차별이 대폭 해소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할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의 버스폰이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 간 가입자 빼앗기 경쟁은 번호이동족을 양산할 것이며, 혜택도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가 번호이동 혜택을 좇아 움직이게 될 것이며, 장기가입 고객은 다시 소위 ‘호갱’이 되는 과거로의 회귀인 것이다.
    또한,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단통법의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 제도를 통해 이용자 차별 해소,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 된 측면도 없지 않다. 여전히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부족하지만 LTE, 5G를 거치며 이전보다는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었고, 장기가입/가족결합 할인 등과 같은 혜택도 소비자에 따라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청년층보다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혜택이 되었는데,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시행령 개정 추진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을 시행령으로 단기간 내에 처리하려다 보니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금번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아무리 법 폐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이라지만, 방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유형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방통위의 월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 명분으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고 그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통신사들의 적극적 보조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정책 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나 인하처럼 보이는 착시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누리는 계층은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가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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