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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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3. 13. 06:51 제출
    공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가. 찬성(추가의견)
    나. 국내보다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는 기간도 6일로 매우 깁니다. 특히 이번 국선은 외국의 큰 명절인 라마단 및 부활절 연휴가 겹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크게 느낍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시행하는 재외선거도 사전선거에 포함시켜 대체휴무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물론, 실질적인 실무는 공관 행정직원이 처리하는데 관련해서 외교부는 대체휴무 및 초근수당(실무관의 경우) 지급 불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재외공관 실무관은 공무원도 공무직도 일반인도 아닌 사각지대에 위치해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외근무수당이라도 있지만, 공관 실무관들은 선거업무를 좋아서 자원한 업무도 아닐 뿐더러 초근수당에 한참 못 미치는 선거 사무원 수당을 받으며 1주일에 52시간이 훌쩍 넘는 불법적 근무를 해야합니다.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에 문의하니 선거수당을 받지않고 공관의 초근수당으로 신청하거나 대체휴무를 요청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입법의 기초인 선거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일정의 선거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으며, 다행스럽게 국내 공무원들의 상황을 개선함에 따라 재외선거를 진행하는 재외공관의 공무원 및 행정직원도 동 휴무의 적용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O O | 2024. 3. 13. 06:36 제출
    공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안녕하세요,
    다수 재외공관에서도 선거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외투표기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부활절 월요일 또한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공관의 경우도 토요일 및 공휴일 선거 업무 관련하여 국내와 마찬가지로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를 담당하고 보조하는 공무원과 행정직원(비공무원)이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공관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휴일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외공관에서 선거업무를 이행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행정직원)도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선거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을 당부드리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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