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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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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4. 16. 17:13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5.20. 시행) 개정으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확인 방법, 자격확인의 예외사유, ...
    1. 현행 모바일건강보험증 문제점 해결필요
    - 본인명의가 아닌 핸드폰에 설치 및 QR생성가능함
      이는 부정수급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예)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가 부정수급 대상자의 폰에 본인의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설치하게 하여 부정수급 가능
    - 최소한 행안부 주민과에서 제공중인 정부24 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필요
      (명의자의 1인 1단말 확인 및 기기정보변경 시 모바일건강보험증 삭제 등 조치필요)
    
    2. 제7조 제2항 1호 내지 2호 문제점
    - 1호 내지 2호의 수단을 허용할 경우 온라인, 키오스크 등에서 대리신청 가능
      예) 간편인증은 푸쉬 방식으로 인증하는 프로세스가 보편적이며 이는 병원 키오스크에서 부정수급 대상자가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공모하여 인증이 가능한 구조임
           더불어 병원예약 기능에 해당 인증수단을 허용하고 예약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부정수급 양산이 예상 됨
    - 해당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양산 우려됨
    
    3. 결론
    - 신원확인의 기본은 사진과 증명서에 기재 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임
    - 국민 편의를 위해 모바일건강보험증 확대를 기획하고 있다면 본인명의 1개 단말에만 설치하고, 최소한 사진정보를 행안부로부터 공유받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목적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규칙 재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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