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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71호(2024.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9. ~ 2024. 4.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tnfdla@korea.kr | 조회수 : 4,1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7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취약계층의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소형·저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을 ‘2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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