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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12호(2024.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4. 11.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3786 | 팩스번호 : 044-201-5581 | acasi13@korea.kr | 조회수 : 3,98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실증ㆍ시범구역에서의 규제특례,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ㆍ육성시책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8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로 정하고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ㆍ조정할 안건에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안 제106조제3항)

 

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심항공교통 관계부처인 국방부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 추가(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

 

ㅇ 전화(☎) 044-201-3786, 3793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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