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 19 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감안해서 규제완화 적극 찬성함, 무조건 반대만 하는 좌파단체나 좌파 환경단체 신경 안쓰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는것에 의견 제출을 보면 무조건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이상한 사람들 많음)
나.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상향(안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상향해서 쳬계적으로 개발하는것은 산업발전에 기여. 적극 찬성함.
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확대(안 제84조의2, 제93조의3) 공장 준공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용도지역 변경...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극 찬성함.
라.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안 별표 15 제1호가목 및 제2호사목, 별표 16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별표 18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별표 ...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극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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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하고, 잘된 정책임. 반대만 하는 좌파 환경단체나 좌파단체 신경 쓰지말고 빨리 규제완화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