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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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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4. 4. 22. 15:58 제출
    다.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추가(안 제36조)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의견 : 반대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등으로 규율이 가능해 중복규제에 해당함
      ㅇ 현재 금융업권별로 광고 심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 제36조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의 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심의업무 등”을 추가하게 되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추가적인 광고 심의 업무를 부담하게 됨
      ㅇ 금융상품에 대해 이미 광고 심의받은 상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경우 신용정보협회로부터 광고 심의를 추가로 받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함
      ㅇ 마이데이터서비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아님에도 신용정보협회가 다른 금융협회와 달리 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 수행 기관(신용정보협회) 지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재검토
      ㅇ 2024년 1월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69개사 중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8개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데이터, NICE평가정보, 웰컴저축은행, KB국민은행, BC카드, 하나카드, SK증권)뿐으로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또한 본 조항 개정으로 신용정보협회가 자율규제기관이 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협회 가입 의무화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함
      ㅇ 마이데이터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저조한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를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미 비용 부담이 큰 상태임
      ㅇ 이런 상황에서 신용정보협회가 광고 심의 업무를 이유로 마이데이터사업자 대상으로 회원사 가입을 강제하게 된다면 추가 비용 부담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금융소비자의 혜택은 줄어들 것임
    
     ■ 따라서, 중복규제와 비용 부담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협회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ㅇ 추가되는 신용정보협회의 업무가 필수적인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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