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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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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4. 29. 09: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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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터 라까지는 찬성.
    그러나 개정령의 3조2항의 운송사업자가 아닌자가 운행계통을 정하여도
    불법으로 되는 개정령은 반대.
  • 김 O O | 2024. 4. 27. 2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출발하는 여행에 대해서 고정노선이라 보고 관광버스와 계약이 어렵다는게 진짜 사실인가요?
    지인의 말이 앞으로는 출발이나 도착이나 목적지를 고정적으로 설정할 경우 노선버스로 본다면 앞으로 여행업들은 어떻게 운형해야 한단 말인가요?
    첨부된 법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면 여행업계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거 같네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4. 27. 18: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4가지 안은 찬성이고 시행령 개정안 3조에서 계약상대방이 운행계통을 정한때 전세버스 계약이 금지된다는건 여행업계에서는 치명타인데 이걸 왜 위 4가지 안처럼 의견을 묻지 않는건지요? 이 조항은 여행업계에는 절대로 불리한 법조항인데 개정 반대 하니 삭제해 주세요
    
  • 정 O O | 2024. 4. 27. 1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소 놀랍네요. 여행사가 관광버스로 정기여행을 할 수 없다면
    모두 걸어다녀안 하나요? 심지어 주요내용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정부입법믈 어떻게 신로할 수 있을지... 저 역시 여객법 시행령 개정항 3조2항의 개정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4. 26. 19: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국내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계통을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령은 법원의 일관된 판례태도와 반대되는 사안으로 전세버스 사업범위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법해석을 부정할 정도로 법을 고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또한 이 역시도 중요한 변경사안인데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제시한
    중요변경 사안 가.~라.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나 전세버스를 임차하려는 수요자들은 이러한 점을 전혀 알 수 없으니
    마.에 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의견을 수집하여야 공정한 의견 조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행업에게도 큰 영향이 끼칠 것으로 판단되오니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4. 4. 26.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반대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세버스사업자 스스로는 물론 계약상대방이 운행계통을 정한 때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전세버스 사업자 스스로가 아닌 계약상대방이 운행계통을 정하였을 때(ex: 에버랜드/롯데월드 정기셔틀, 남이섬 정기셔틀, 유명 관광지 및 사찰 정기 셔틀 등 운행계통을 정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 합법적인 전세버스 영업이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원안대로 시행시 여행사의 단발성 여행상품을 제외한 정기여행상품의 전세버스 운행은 모두 불가하게 됩니다. 
    
    즉, 심각한 전세버스 산업의 위축과 국내여행사 대다수가 경영위기에 몰릴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 유 O O | 2024. 4. 23. 17:30 제출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교의 경우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하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탑승자 감소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용함이 좋음.
  • 유 O O | 2024. 4. 23. 17:30 제출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
    1.  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함.
    2.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출퇴근을 위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여 교통혼잡이 가중 될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 개정에 동의함.
  • 김 O O | 2024. 4. 15. 08:52 제출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도 크게 증가하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당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4. 4. 5. 08:43 제출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4. 5. 08:43 제출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4. 5. 08:43 제출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4. 5. 08:43 제출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4. 4. 3.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내용에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4. 4. 2. 14:08 제출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4. 2. 14:08 제출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4. 2. 14:08 제출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4. 2. 14:08 제출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4. 4. 2. 12:41 제출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
    찬성합니다
    
    다만,대형승합뿐 아니라 중형승합도 해당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 권 O O | 2024. 4. 2. 12:41 제출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
    찬성합니다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출퇴근 자가용이 줄어들것이고 그만큼 교통혼잡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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