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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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4. 15. 10:55 제출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ㆍ매매ㆍ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숙박업소 마약 제재의 근본취지는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그런데 합법공유숙박은 6~7천여개이나 현재 불법공유숙박이 15만~20만여개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불법 천국입니다.
    마약 / 탈세는 기본이고, 미성년자 혼숙, 소방법 위반 등등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은 지난 몇년간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한들 특정지역 극소수 불법공유민박 업체뿐.
    
    불법이 90~95%인 불법공유숙박을 제대로 제재하지도 못하면서 일반 숙박업소 마약 관련 제재 법안을 만들어 본들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뿐입니다.
    
    마약관련 법안이 신속히 상정되었듯 불법공유숙박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도 빨리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마약관련 법안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일본은 신민박법으로 2019년 90%에 달하는 불법공유숙박을 뿌리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3년 작년에 이종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디지털 후진국인 일본도 2019년부터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타앱과의 형평성
    특정앱에 과도하고 부당한 업무 분담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2023년말 이탈리아에서 탈세 8천억원의 벌금을 맞은 에어비앤비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고작 과태료 50만원으로 불법업주들 주소만 드러내는 정도로는 아무 것도 막지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지금 6년이나 뒤쳐졌는데도 아직 불법공유숙박을 근원적으로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놀자/여기어때/쿠팡 같은 거대앱도 불법공유숙박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있고,
    
    삼삼엠투/달방/고방/ 공간대여 같은 형식의 불법 공유숙박 앱들이 난무하면서 마약/탈세는 물론 미성년자 혼숙/ 소방조차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약의 온상이 되어버린 불법 공유 숙박도 꼭 좀 같이 잡아주십시오.
    마약관련 법안이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처럼 마약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공유숙박관련 법안도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관련 기사들
    
    불법공유숙박 실태 : 마약의 온상 
    https://zdnet.co.kr/view/?no=202212110112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497#home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51730?cds=news_edit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0161.html
    
    
    일본 신민박법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9/2019032902013.html
    
    이탈리아 에어비앤비 탈세 벌금 8천억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468
    
    호스트 미표시 에어비앤비, 과태료 고작 50만원
    http://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75
    
    불법숙박업소 화재 (오피스텔은 100% 불법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8/122676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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