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서 O O | 2024. 4. 11. 12:47 제출
    가.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1) 육아시간 확대(안 제7조의7제8항, 별표 2)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임.
    다만,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본인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특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미안한 마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대행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수당 수당을 지급한다. "로 수정하여
    육아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 이탈 방지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