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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16. 17:1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문제점
    가.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요구사항
    가.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2년으로 확대
    나.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이 O O | 2024. 5. 16. 16:2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6. 15:14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
    
    2.?문제점
    
    가.?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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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구사항
    
    가.?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2년으로 확대
    
    나.?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6. 15:1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 김 O O | 2024. 5. 16. 15:05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나 O O | 2024. 5. 16. 15:0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전 O O | 2024. 5. 16. 14:3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권 O O | 2024. 5. 16. 14:1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의무적으로 채용
  • 정 O O | 2024. 5. 16. 13:48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6. 13:26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 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T O O | 2024. 5. 16. 13:0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소 O O | 2024. 5. 16. 12:16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정 O O | 2024. 5. 16. 11:4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6. 11:36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돠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2.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양 O O | 2024. 5. 16. 11:12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의견입니다.
  • 이 O O | 2024. 5. 16. 11:0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허 O O | 2024. 5. 16. 10:22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레 대한 차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
    다. 경력결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라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임용이 필요
    
    
    요구사항
    가. 재방직 공무원경력채용의 합격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설 O O | 2024. 5. 16. 10:00 제출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3조)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임기제공무원 등 일반직 채용시 경력 및 근속연수 반감 부작용 등 이중고통)
    
     가. 연구직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감축됨에 따라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임기제 경력을 5할만 인정한다는 내용 관련, 
         근속연수(대우공무원 선발 등 관련)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초래됨
     나. 개정안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연구직은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 임기제 경력 3년인 사람과 3년 이상의 사람간 경계가 없게 되어
          하위 법령(공무원 임용규칙 등)의 개정 등 불합리 해소방안 필요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제33조 9항 관련, 
        하위법령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3항에서 전문경력관 등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명확한 근거없이 2중의 고통이 가중된 상태(일반직 공무원 경력 100% 반영 대비 임기제 공무원 경력 25%만 반영되는 상태)
    
    3. 요구사항
    
     가.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유최저연수 산정) 3항 삭제 혹은 수정보완
        전문경력관 등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삭제하거나,
        부득이 공개채용과 경력경쟁 간 차별을 두고자 할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로 차별 완화
     나.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2항 수정보완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모두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로 차별 완화
  • 설 O O | 2024. 5. 16. 10:0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설 O O | 2024. 5. 16.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관련 하위 법령(공무원 임용규칙 등) 조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승진소요 최저연수 규칙 불합리) 
    *각 지방공무원 임용규칙 조문이 상이해 하위법령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함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제33조 9항 관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전문경력관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인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3항에서 전문경력관 등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별다른 근거없이 2중으로 차별을 두고 있음
     나. 또한,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서도 유사하게 
        "~~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 역시 일반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과 차별이 명백하다고 보임 
    
    
    3. 요구사항
    
     가.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유최저연수 산정) 3항 삭제 혹은 수정보완
        전문경력관 등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삭제하거나
        부득이 공개채용과 경력경쟁 간 차별을 두고자 할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로 차별 완화
     나.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2항 수정보완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모두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로 차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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