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마 O O | 2024. 5. 20. 16:41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
  • 고 O O | 2024. 5. 20. 15:5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o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o 요구의견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박 O O | 2024. 5. 18. 20:04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이 O O | 2024. 5. 17. 16:59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지방연구사의 육아휴직 등 휴직시 결원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1년이 지나면 임용취소가 가능한 점이 채용의 경직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합격자가 1년이 지났을 때 임용취소가 아닌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4. 5. 17. 16:51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2. 지방직 공무원 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이 O O | 2024. 5. 17. 16:2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의견 및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되어 경려경쟁으로 채용하는 실정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연구직) 의무임용을 적용받지못함으로 연구직은 심각하고만성적 결원상태를 겪는것이 현실임
    라. 장기 결원 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절실함
    
    2. 요구사항
    ㅡ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ㅡ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정 O O | 2024. 5. 17. 11:01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사 O O | 2024. 5. 17. 10:14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경력경쟁 임용후보자 임용유효가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시 결원없이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차별금지
  • 김 O O | 2024. 5. 16. 17:1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문제점
    가.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요구사항
    가.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2년으로 확대
    나.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이 O O | 2024. 5. 16. 16:2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6. 15:14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
    
    2.?문제점
    
    가.?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
    
    ?
    
    3.?요구사항
    
    가.?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2년으로 확대
    
    나.?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6. 15:1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 김 O O | 2024. 5. 16. 15:05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나 O O | 2024. 5. 16. 15:0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전 O O | 2024. 5. 16. 14:3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권 O O | 2024. 5. 16. 14:1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의무적으로 채용
  • 정 O O | 2024. 5. 16. 13:48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6. 13:26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 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T O O | 2024. 5. 16. 13:0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소 O O | 2024. 5. 16. 12:16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