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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16. 09:4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 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겪고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이 O O | 2024. 5. 16. 09:38 제출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3조)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 이 O O | 2024. 5. 16. 09: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 근 O O | 2024. 5. 16. 09:14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
    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여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으며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키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자를 공개경쟁채용과 마찬가지로 1년 후 의무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장 O O | 2024. 5. 16. 09:1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문제점
    가.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임
    라.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위한 의무 임용 필요함
    
    3.요구사항
    가.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홍 O O | 2024. 5. 13. 17:2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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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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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문제점
    
    가.?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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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구사항
    
    가.?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2년으로 확대
    
    나.?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3. 16:35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이 O O | 2024. 5. 13. 16:3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권 O O | 2024. 5. 13. 16:30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3. 16:14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김 O O | 2024. 5. 12. 00:59 제출
    파. 기타 미비사항 및 조문 정비(안 제27조의7, 제77조)...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왜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가 없는건가요??
    
    국가공무원만 우대하고 지방공무원은 차별하는건가요??
    
    지방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 기간 요건 완화해주세요
  • 조 O O | 2024. 5. 3. 16:4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문제점]
    1.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2.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3.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겪고 있음
    4.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5.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요구사항]
    1.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2.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 신설
  • 장 O O | 2024. 5. 3. 16:1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이 O O | 2024. 5. 3. 15:3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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