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도 O O
- 2024. 5. 10. 16:2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