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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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찬성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찬성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
    찬성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찬성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
    찬성
  • 서 O O | 2024. 4. 11. 10:09 제출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임.
    다만,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본인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특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미안한 마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대행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수당 수당을 지급한다. "로 수정하여
    육아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 이탈 방지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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