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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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4. 5. 8. 14:33 제출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교육공무원에게도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적용하라.
  • 진 O O | 2024. 5. 8. 14:33 제출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라.
  • 진 O O | 2024. 5. 8. 14:33 제출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 교원의 경우 학기 중 조퇴, 연가 등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연가를 쓴다면 저연차 교사는 연가 일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
    ? 일반 공무원처럼 연가저축조항이 적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자연소멸 됨. 연가일수가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는 없으므로 적용 가능
    ? 최근 저연차 교사들의 의원면직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연차 교원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함
  • 진 O O | 2024. 5. 8. 14:33 제출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라.
  • 진 O O | 2024. 5. 8. 14:33 제출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 교원의 경우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시간 확대 필요(차별 적용할 이유가 없음.)
    ?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 됨
  • 진 O O | 2024. 5. 8. 14:33 제출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라.
  • 진 O O | 2024. 5. 8. 14:33 제출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
    ? 교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학기 중 조퇴, 연가 등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히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가 필요함
  • 진 O O | 2024. 5. 8. 14:33 제출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라.
  • 박 O O | 2024. 5. 8. 14:03 제출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고육공무원도 적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찬성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찬성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
    찬성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찬성
  • 김 O O | 2024. 4. 11. 11:04 제출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
    찬성
  • 서 O O | 2024. 4. 11. 10:09 제출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임.
    다만,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본인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특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미안한 마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대행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수당 수당을 지급한다. "로 수정하여
    육아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 이탈 방지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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