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구금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을 한 것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은 18개월+18개월 해서 총 36개월이나 장기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무색케 하는 비인도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은 너무나 과도합니다. 최대 3개월 정도 (1회 연장 시 6개월 정도)가 적당합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필요성을 독립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독립해서 심의 의결하라고 했는데, 법무부 산하에 둔다면 어떻게 독립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위헌성을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 한다면 말 그대로 부처에서 독립적인 위원회, 즉 법무부 통제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해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단지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에" 기간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안은 여전히 과도하게 피구금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