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은 극단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가의 주권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구금을 수단으로 외국인 통제를 하는 출입국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심각한 후퇴로 보입니다.
1) 구금의 상한 : 입법예고안의 ‘기본 18개월, 최장 36개월’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의 구금 현황에 비추어 봐도 과도한 수준입니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의 평균 구금 기간은 10여일입니다. 이외에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기구금이 오히려 난민신청, 여권발급, 체불임금 수령 등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큰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구금의 상한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안이 정한 기한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장기구금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보호기간 연장 요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역시도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이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범죄 여부가 또 다시 적용된다면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금 기간에 대해 범죄 사실은 분리해 다루어야 하며, 범죄자를 낙인 찍어 계속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밖에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라는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구금 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3) 재구금 허용요건 및 절차: 재구금을 허용하는 요건 중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는 애초에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보호명령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호해제된 외국인에 대한 "도주할 염려"에 대한 판단은 출입국의 관점에서는 이미 보호 시점에서 내려져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호해제된 누구든 재보호할 수 있다면, 재구금 요건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반하는 활동 또는 취업을 한 경우"라는 요건 역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조항으로 출입국의 재량에 따라 재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보호에 대한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입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법성, 타당성, 필요성을 가늠할 절차조차 없습니다.
4)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독립해서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심의의결 주체가 판단할 사안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무부의 일을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5) 직접 국외 호송 및 예산 관련 안 신설: 직접 국외 호송은 구금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많은 장기 구금자들이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국외 호송이 해당 외국인에게 불러올 수 결과는 중대한 것입니다. 구금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신설한 조항이 직접 국외 호송이라는 점은 법무부가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퇴거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지 짐작하게 합니다.
본 개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비인도적이며 이민 사회에도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