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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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4. 26. 16:52 제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안 별표5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
    김성호 본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소급하여 (훼손하지 않은 산지를 대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추가하여 제출합니다.
    
    
    1.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 여부
    
       헌법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의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출한 적용례 신설규정은 소급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고, 반성적 고려에서 부담금 제도개선을 한 점과,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일정한 행정절차 ( 일시사용허가 취소요청 - 산림청장의 허가 취소 - 사업자 일시사용허가 다시 신청)를 거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무익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입장을 고려하여 훼손하지 않은 산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용례 신설규정은 위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적용례를 두지 않게 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급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혹시라도 적용례 두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2.  다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여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등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에만 소급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감면대상들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등 다른 경우는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복구를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아니라, 산지를 전용하여 영구적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감면 사례와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다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불필요하게 광업권자들로 하여금, 어렵게 받은 허가를 취소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사업을 위하여 광업권자가 허가를 신청하게 하는 무익한 행정절차를 반복하게 한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림청에서 훼손되지 않은 산지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이번 부담금 감면제도 개선을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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