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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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4. 4. 22. 10:36 제출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편 제6장에서 친족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상 제도가 폐지되어 혼선이 우려되는 바, 특별법 시행령에 ‘친족회는 구 민법의 친족회 규정을 준용한다’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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