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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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5. 8. 10:01 제출
    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안 제4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단속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이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설 허가 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개설허가 기관인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좀더 철저히 개설허가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며 제발 전문적이고 숙달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관할하기 바랍니다. 매년 담당직원 변경으로 개설허가나 변경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왜 관할보건소에서는 왜 단속을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전국 지역별 보건소 해당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파악바랍니다. 내 일을 제대로 못해 국가행정기관도 아닌 공단에 업무을 위탁한다는 것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할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보건복지부로 명명하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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