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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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17. 15:00 제출
    다. 음식점 허용기준 및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5조제2호 개정)
    1) 환경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음식점의 면적 등 기준을 개선하여 주민생활불편 개선
    2) 기존 공장...
    본인ㅇ도 언론의 탐사보도프로그램 등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시설의 대형화추세 등을 고려하면 음식점의 면적이 150평방미터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조리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이 있음으로 고려하면, 실제 음식점 면적이 적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집적화,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계를 위하여 지역출생 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 등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면적은 200제곱미터 정도로 하고, 공용면적이 있는 화장실 등은 동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17. 15: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통받은 강원도의 한강수원 상류지역 등의 주민들이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다 상응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계발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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