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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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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4. 5. 17. 11:41 제출
    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방법 등 명시
    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선불업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서로 공유되어야...
     ■ 입법 취지에 맞게 계좌 정보 공유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안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의 정보(이하 “계좌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전자금융업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등록된 자(이하 “선불업자”)를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선불업자 중에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업자와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좌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의 2020. 9. 28.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선불업자를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선불충전금 관리 기준을 나누어 제시한 바 있음
    
      ㅇ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비송금업자)의 경우에는 선불업자의 선불 계정상 금전기록 이동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당 선불업자의 선불업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이체시킬 수 없음
    
      ㅇ 이 경우 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 간 자금 이체가 없으므로 계좌의 추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계좌 정보의 공유가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음
    
      ㅇ 간편송금과 무관한 계좌 정보까지 공유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무의미한 정보 확인 요청 및 통지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가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ㅇ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가 계좌이체 PG 거래를 통해 피해금을 송금, 이체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ㅇ 위와 같은 계좌정보 공유 의무는 사기이용계좌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서 송금, 이체받은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즉, 피해금이 선불충전금으로 충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계좌 정보 공유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정안 제11조의3 제1항에서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는 선불업자’로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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