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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5. 2. 15:56 제출
    가. 수의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 및 보고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과 관련해
    
    1. "면허 : 제    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 : 이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연도를 기입하도록 수정
    - 이미 타 항목에서 기입한 면허번호가 있으면, 합격한 수의사 국가시험의 차수와 연도를 굳이 적지 않아도 농식품부 면허대장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음.
    - 통상 자신이 치른 국가시험의 시점(졸업연도와 대부분 같음)만 기억하며, 차수는 기억하기 어려움.
    
    2. 근무현황 중 대분류 임상의 소분류 변경
    : 반려동물/산업동물/산업반려동물/수생동물/기타 중에 고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종별 체크박스에 중복을 허용하여 체크하는 방식"으로 변경
    - 한 수의사가 여러 축종을 진료하는 경우 많은데 개정안 서식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종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음
    - 산업동물 수의사 중에서도 소 임상수의사, 돼지 임상수의사, 가금 임상수의사, 염소 임상수의사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정책 활용에 실용성이 떨어짐
    - 신고서에 주요 축종을 모두 열거하고, 자신이 진료하는 축종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면 추후 반려동물/산업동물 등의 구분은 통계처리로도 가능함
    - 열거할 축종은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차용 
    1)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2) 축산법상 가축 :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노새, 당나귀, 꿀벌 (개는 동물보호법과 중복으로 제외)
    3) 수생동물 : 양식어류와 수족관을 구분
    4) 동물원 동물
    5) 야생동물
    6) 기타 [    ]
    
    
    
  • 윤 O O | 2024. 5. 2. 15: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임상수의사의 경우 향후 의료법과 같이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신상신고 수리 조건으로 추가할 필요 있음.
    
    2. 수의사 종사 분야 중 임상수의사가 근무처의 변경이 가장 잦은 직종으로
    향후 동물병원 신고(진료수의사 내역 포함)를 대한수의사회에 공유하도록 한 것과 데이터를 연계할 필요 있음
    : A동물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던 '홍길동' 수의사가 B동물병원 진료수의사로 등록될 경우
    신상신고 데이터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면, 3년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최신으로 현행화된 신상신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3. 재외거주, 사망자 등은 자진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출입국 기록(법무부), 사망 여부(행안부)에 대한 기록을 타부처로부터 확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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