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한 O O | 2024. 5. 22. 14:27 제출
     가. 가맹제한 업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도·소매 및 용역업 외에 소규모 제조업 등** 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안 제9조의16)...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아파트의 관리비가 큰 폭으로 정가될 것임.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