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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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1. 00: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관리주체 혹은 선임된 관리자가 공사업자나 용역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업자에게 해당하는 건축물의 선임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같습니다.
  • 이 O O | 2024. 5. 20. 18:47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직 근로자가 겨우 1~2명인데, 주택관리사.소방기술자.기계설비기술자.정보통신 기술자까지 선임을 해야 한다면,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 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 주에 있으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유보되어야 하고, 공동주택 의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 류 O O | 2024. 5. 20. 17:0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최소하하여 입주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얻는 이익이 미미한데 비해 관리비상승의 부담은 다 입주민의 몫이 될 것인바 이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발 공동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입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0.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를 원합니다.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할때 수선하면 되지 일부의 문제점을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최근 10여년간 아파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감사의 실시, 소장과 젼기, 소방직원의 분리,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정보통신관리자선임, 얼마전 철회하기 했지만 변호사의 아파트업무감사등 아파트입주민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시절에 또다시 아파트입주민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차만별이고 복잡다단한 아파트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아파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손 O O | 2024. 5. 20. 15:31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속을 채우기 위한 법령개정은 결코 반대이오니 아무쪼록 확인하시어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 O O | 2024. 5. 20. 15:31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에 따른 관리비는 증가 될수 밖에 없으며, 인력수급도 문제가 될게 뻔함.
  • 손 O O | 2024. 5. 20. 15:31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선임자체가 불가하오니 구체적인 규칙은 폐지되야 됨
  • 손 O O | 2024. 5. 20. 15:31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 공사업이 왜 필요한지 규명이 되어야 하므로, 별지 서식도 폐지
  • 손 O O | 2024. 5. 20. 15:3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일맥상통
  • 손 O O | 2024. 5. 20.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설비대상자체가 우리아파트에는 없으니 해당안됨..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을 접목시켜 관리비상승, 인력수급안됨, 불필요한 업무증가등이 예상되오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0. 15:1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성능점검 뿐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하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던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오래된(2020년 이전이나 이후 지은) 아파트의 시설상 새로운 인원이나
    관리대행을 하던 입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관리사무소 업무를 진행하기에 부담됨니다.
  • 박 O O | 2024. 5. 20. 14: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정조치바랍니다
  • 조 O O | 2024. 5. 20. 14:50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제37조의2제1항제2호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1.고시제정안의 대상 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성능 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 관리를 대행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임
  • 정 O O | 2024. 5. 20. 14:4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제37조의2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부분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단지에는 없습니다.
    2.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으로 인하여 관리비가 대폭 상승됩니다.
  • 최 O O | 2024. 5. 20. 14:2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이 O O | 2024. 5. 18. 1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이하 법령들은 특정단체에 이익을 주는 법안입니다.
    현재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다양한 시설관리자 들이 있습니다. 
    전기, 기계설비 분야는 기술등급산정시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경력인정을 해주는데
    정보통신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제증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특정단체와 회원사에 소속된 기술자들에게만 
    재직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을 통해 더 확고한 권력 카르텔을 양산하는것과 같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기술인력으로 전국의 건출물과 공동주택을 원할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건출물 및 공통주택에서 정보통신 분야 유지보수 관리자의 경력을 인정하여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자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것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만든 올바른 취지일 것입니다.
    
    특히 성능검사 에서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특급과 고급 정보통신기술자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취득이 불가합니다.
    결국 위탁을 맡길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일년에 한두번 위탁업체를 통한 관리는 실제 도움이 안되며
    특정업체 이익을 올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보통신 유지보수 인력의 경력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인용에 객관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 크나큰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30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 비용 증가로 발주자는 공사비 상승 부담감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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