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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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O O | 2024. 5. 20. 17:3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물론 공정별 자격을 갖춘 책임 설계사, 참여 설계사가 설계하는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정보통신이 전기와 분리 설계시  공정별 협의처에 대한 대립 이해관계에 따른 불통이 예상 됩니다.
    이미 전기설계분야 통신설계분야에서 기계설비, 소방설비의 전원 공급 및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설비 등 
    전원공급 부분, 통신공급 부분에 대하여 이중 검토하고 협의하는 현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전문 공정이기는 하나 전기설비와 통신설비는 설계 단계시 후속 공정 처럼 일정 관리가 되는게 현실인데 
    이제 전체 설계 내용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하는 전기와 통신까지 분리라면 공정을 이해 할수 있을지,
    건축에서 또는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설계일정에 무리가 생길것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설계용역에 적정한 설계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  분리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라며  현재 입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20. 17:3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오래된 아파트단지와 일부 대단지를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대상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정보통신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으로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 조 O O | 2024. 5. 20. 17:3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설계가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관여하는 가장 초기 절차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술사가 시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7:3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과도한 규제 반대
  • 조 O O | 2024. 5. 20. 17:3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등록 기술사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7:3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과도한 규제 반대
  • 박 O O | 2024. 5. 20. 17:31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 박 O O | 2024. 5. 20. 17:31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과도한 규제 반대
  • 조 O O | 2024. 5. 20. 17:31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등록 기술사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7:3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과도한 규제 반대
  • 조 O O | 2024. 5. 20. 17:3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점검기록을 보존해야 시설 작동에 대한 정상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조 O O | 2024. 5. 20. 17:31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전문성을 보유한 인정 기술자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7:31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과도한 규제 반대
  • 박 O O | 2024. 5. 20. 17:31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과도한 규제 반대
  • 조 O O | 2024. 5. 20. 17:31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 박 O O | 2024. 5. 20. 17: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내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기준이 부실하고 공사감리가 부실한바, 올바른 보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고의 책임을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서버구죽시 개설된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하여 시공사이외에 알수가 없어 다른 유지보수업체는 접근조차 할수 없는 독과점의 횡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독과점의 횡포를 합법화하는 졸속정책인 것입니다.. 해킹을 예방한다면 인터넷을 차단하여 외부에서 접속할수 없도록 하면 해결될수 있으나, 유지보수업체가 현장에 내려오지않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원격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인것입니다.. 아울러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주차찬단기 및 어리니놀이터 CCTV를 연동하도록하려하니 동일회사제품이 아닌경우 접속프로토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관련업계 편파적인 방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권 O O | 2024. 5. 20. 17:2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300세대 이상이지만 고시제정안의 대상 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없음,
            2.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대행을 하든 관리비 대폭 상승 우려.
  • 정 O O | 2024. 5. 20. 17:1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려면 자격을 갖춘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가능한데 그러면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대행을 준다면 기계설비성능점검 등 규제가 많아져 관리비의 상승요인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공동주택은 제외하시길 바람
  • 임 O O | 2024. 5. 20. 17:1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신 O O | 2024. 5. 20. 17:0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자체가 없는 준공이 오래된 공동주택은 특별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등의 필요성은 매우 적고, 공동주택관리법 내에서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이나 성능점검 의 도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만 증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대상 등)제1항제2호의 대상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은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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