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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5. 20. 17:1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려면 자격을 갖춘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가능한데 그러면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대행을 준다면 기계설비성능점검 등 규제가 많아져 관리비의 상승요인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공동주택은 제외하시길 바람
  • 임 O O | 2024. 5. 20. 17:1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권 O O | 2024. 5. 20. 17:1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300세대 이상이지만 고시제정안의 대상 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없음.
           2.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하든 관리비 대폭 상승 우려.
  • 신 O O | 2024. 5. 20. 17:0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자체가 없는 준공이 오래된 공동주택은 특별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등의 필요성은 매우 적고, 공동주택관리법 내에서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이나 성능점검 의 도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만 증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대상 등)제1항제2호의 대상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은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4. 5. 20. 17:0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김 O O | 2024. 5. 20. 17:0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당 아파트에 없을 뿐아니라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김 O O | 2024. 5. 20. 17:0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 박 O O | 2024. 5. 20. 16:5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 요청
     
     1. 정보통신설비가 당 아파트에 없음
     
     2. 선임이든 대행이든 관리비 큰 폭 상승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대 왜 이중으로 단지를 어렵게 하려 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음
  • 김 O O | 2024. 5. 20. 16: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2.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오 O O | 2024. 5. 20. 16:5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 부분이 추가되어 현재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고시 제정(안)의 대상 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없기 때문에
    또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관리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게 되어
    공동주택은 위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16:4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이 법과 고시는  인력수급도 어려우며, 공동주택에 필요성이 크게 없고,  아파트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되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기에 공동주택의 적용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0. 16:4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관리비를 줄여야 합니다. 세금 더 걷을려 하지말고 아껴써야 국민에게 어필할수 있지않을까요
  • 최 O O | 2024. 5. 20.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8
  • 정 O O | 2024. 5. 20. 16:4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법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설비에 대해 분야별 전문 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 승강기, 가스설비 분야 등이 따르도록 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 기술사도 같은 대상 범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16: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과도한 행정만 부추기는 제도임. 점검한다고 고장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장나면 당연히 고치고 있고,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약화되면 단지 입주민들이 자유의사로 수선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기수선계획도 그러라고 있는 제도인데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김 O O | 2024. 5. 20. 16:3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 비용 증가로 발주자는 공사비 상승 부담감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4. 5. 20. 16:3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기준도 최소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정도로 연면적 기준을(비주거) 유지해야 합니다.
       공장같은경우 연면적은 넓지만 사용하는 정보통신 설비는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크기만 크다고 선임자격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2. 경력도 정보통신공사 경력만 인정해주면 어떻게 경력을 쌓겠습니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처럼 선임자체의 경력을 인정해줘서 초급부터 단계별로 선임경력 년수에 따라 중급/고급/특급 기술자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시행때처럼 관계자분들 잘 모니터링 하셔서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 시킬수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서 법안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0. 16:3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해당되는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해당사항이 미비하며,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현재도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안전관리자등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선임으로 인해 관리비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자를 추가 선임할경우 입주민들의 부담은 또다시 큰폭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사료됨.
  • 이 O O | 2024. 5. 20. 16:3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ㅇ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공동주택,관리 및 성능점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
    ㅇ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1항 제2호 삭제
    이유 :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될 것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 중임
     
  • 은 O O | 2024. 5. 20. 16:3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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