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주 O O | 2024. 5. 22. 22:0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300세대 밖에 안되는데 갈수록 선임이 많아지고 있고, 정보통신설비조차 다 선임해야 하면
    관리비 인상을 입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같은 몇몇 사람들만 겨우 알게 하고
    날림으로 통과시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주에 알게되어 주민들에게 홍보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싶어 통탄할 지경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숫자 곱하기 300~1000은 해야 정확한 이의제기 숫자가 카운트 될것입니다.
    깨어있는 이가 적다고 날림으로 넘어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 오 O O | 2024. 5. 22. 19:4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거나(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관리비가 인상되어 있는데
    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때문에 또다시 관리비가 인상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공동주택이 각종 정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등골을 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법이 꼭 필요하다면, 운영하되 공동주택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듯 치솟는데, 관리비까지 그렇게 올려서 
    누구를 먹여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 O O | 2024. 5. 22. 18:0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제37조의2 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 고시 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없으며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양자 모두
       시설유지관리비용이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조 O O | 2024. 5. 22. 17:5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이며,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은 관리비의 대폭 인상 요인 예상이 됨
        
    
  • 송 O O | 2024. 5. 22. 17:5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사유 : 설비를 설치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이 다시 관리할 필요가 없음. 
             정보통신설비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가 생가면 업체로부터 A/S받으면 됨.
  • 조 O O | 2024. 5. 22. 17:3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해야됨.
    왜그런가 하면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설치 안되어 있슴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로
    입주민의 원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 이 O O | 2024. 5. 22. 17:2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의견. 이 조항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며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항 규제로 작용할 것이며, 제2조 제7호와 같이 건축사에게도 설계권한을 부여한 사항을 다시 정보통신기술사로 제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기존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 이 O O | 2024. 5. 22. 17:2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 이 O O | 2024. 5. 22. 17:2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 이 O O | 2024. 5. 22. 17:2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면 되는 사항인데 불필요하게 특급기술자 및 기술사를 단서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이 O O | 2024. 5. 22. 17:2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 정보통신에 대한 서비스는 대부분 무선통신에 의한 휴대폰, wifi 등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점검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므로 반대함. 다만. 국가기간통신설비나 보안을 요하는 정부, 지자체 등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 O O | 2024. 5. 22. 17:2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 유지보수점검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도 점검할 수 있게 인정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하도록 하면 될 것임
  • 이 O O | 2024. 5. 22. 17:2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 아파트 등 일반 건축물의 경우 점검을 강제하고 점검을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반말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과태료의 부과는 절대 반대함.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5. 22.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입법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업역의 신규 창출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파트 등 주거 건물의 경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사항으로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제한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4. 5. 22. 17:2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 류 O O | 2024. 5. 22. 17:0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관리현장 및 주민 부담을 생각하고 정책을 하시길
    네들 평생직장이라 돈많이 받는다고 각종 로비에 규제양신하면 
    불쌍한 서민등은 피골이 상접해진다는 사실
    제발 단체로비에 휘둘려 규제양신 말고 자유롭게
    있는그대로 나눠 국민 존중하며 해주셨으면 한다
    개인 뱃속보단 서민 위한 그대로 뇌두시길 특히 아파트 라도
  • 류 O O | 2024. 5. 22. 17:0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시험만 보고된지보단 경력자 가 문제 해결능력있다 절대 반대 
  • 류 O O | 2024. 5. 22. 17:0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무난 이런것은 국민 편의 위해 졸은개선방안 같다
  • 류 O O | 2024. 5. 22. 17:0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이런 쓸데 없는 규정 말고 그대로 현재대로 합시다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특히 아파트는 전국민의 70% 가 산다
    이런것 없어도 잘만 사는데 세금성 뜯어서 눅주려는지  묻고 싶다 
    
  • 류 O O | 2024. 5. 22. 17: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런것은 마무런 규제 없어도 아파트는 무난히 운영되어오고 
    편리하게 관리비 적당히 내면 살고 있다
    이런게 규제양산으로 치업자 늘리려는지 모르지만 부담주체는 
    대다수 아파트 사는 주민 이다
    생각하는것이 특정단체 위한 것인지 몰라도 아파트만이라도
    그냥 뇌두세요
    제발 서민도 그냥 살다 죽게하지 더규제 양산 말고 
    오래된 이런 시설없는 아파트 만이라도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