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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4. 5. 25. 11:0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고 정상화 하는 법안으로, 설계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안전 및 편익에 기여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자부가 각각 전문 행정부처로 분리되어 역할을 하듯이, 산업과 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정보통신과 전기의 기술자격이 당연히 구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적합한 전문 기술 자격자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양 O O | 2024. 5. 25. 11:0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동의합니다.
  • 양 O O | 2024. 5. 25. 11:0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지양하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양 O O | 2024. 5. 25. 11:0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동의합니다.
  • 양 O O | 2024. 5. 25. 11:0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모든 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발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소요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설비의 Life-Cycle 동안 적절한 유지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양 O O | 2024. 5. 25. 11:0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양 O O | 2024. 5. 25. 11:0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법의 준수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두 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양 O O | 2024. 5. 25. 1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본 개정안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하는 과정으로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백 O O | 2024. 5. 25. 10:3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찬성합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과거 단순한 건축물과는 달리 지능형 건물로 건축되고 있으며, 통신설비의 경우 지능형 CCTV, 홈네트워크, 출입통제, 주차관제, 통헙SI 설비 등 50여개 이상의 통신 공종이 설계에 반영되어 구축되고 있어 비전문가 설계할 경우 안전사고, 보안사고, 설계오류로 인한 건축비용 증가, 유지보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 O O | 2024. 5. 25. 10:34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4. 5. 25. 10:34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4. 5. 25. 10:34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백 O O | 2024. 5. 25. 10:3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최근 정보통신건물의 경우 지능화되어 있어 정보통신분야 기술자가 해당 건축물의 성능 점검하고 관리하여만 만이 건축물의 안정성 및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4. 5. 25. 10:34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관련전문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백 O O | 2024. 5. 25. 10:34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백 O O | 2024. 5. 25. 1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금번 개정 시행령은 타분야 기술자에 의해 비 정상적으로 관리되어 초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미래의  보다 나은 인간 삶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권 O O | 2024. 5. 25. 09:4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와 다른 별도의 활동주체임.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용역업자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삭제 하던가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변경 바람. 공사업체를 위해 천여곳이 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무시하는 법안임.
  • 권 O O | 2024. 5. 25. 09:44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와 다른 별도의 활동주체임.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용역업자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삭제 하던가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변경 바람. 공사업체를 위해 천여곳이 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무시하는 법안임.
  • 권 O O | 2024. 5. 25. 09:44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와 다른 별도의 활동주체임.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용역업자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삭제 하던가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변경 바람. 공사업체를 위해 천여곳이 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무시하는 법안임.
  • 권 O O | 2024. 5. 25. 09:44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와 다른 별도의 활동주체임.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용역업자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삭제 하던가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변경 바람. 공사업체를 위해 천여곳이 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무시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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