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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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4. 5. 20. 2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대다수의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기지국 등 통신설비의 중요성이 큰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연면적으로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2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신공사의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의 공사 설계 등과 관련하여 기술기준이나 표준을 검토하여야 함에 정보통신기술사만 설계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의 집중화를 초래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민간기업 및 해당 산업계 발전을 저해합니다. 
    건축사 등 타분야 기술사도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진행해 왔으며,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점, 기술자격만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 윤 O O | 2024. 5. 20. 19:3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최근에 만들어진 기계설비유지관리 법안보다 선임기준이 너무 강합니다.  최소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비슷하거나 낮게 유지관리자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물 3만 제곱인데 기계설비법상으로 고급1명,초급 1명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법안으로는 특급1명,초급 1명입니다.  낮추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 건물은 창고수준이라 연면적만 크지 통신설비는 거의 없습니다.   메인서버들은 또한 지방 전산센터에 있어 스위치 정도 있는수준입니다.   
    
    또한 경력인정을 공사업체로 한정해서,,,  건물유지보수자가 실지로 업무를 하고있지만 경력인정이 안되는것도 문제입니다.   건물유지관리자가 선임하게 되면 선임자에 한해 인정해주는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 이것도 이상합니다....  일은 하는데 선임한 사람만 경력인정이 되는셈이고....... 경력인정이 되는 일을 했지만 선임전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는것도 모순이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전산직만 경력인정을 해준다고 법에 되어있는데,  컴퓨터, ip관리, 스위치는 전산이 하지만 공무원 각 부처마다 틀립니다. 제가있는곳은 전화, 교환기설정, 유선tv 선로관리, 컴퓨터 랜선연결, cctv 카메라,  선로 같은경우는 전기직이 맡아서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처럼 관서장 확인하에 경력인정서제출하면 경력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부분을 적었습니다.
    
    또한, 겸직불가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기존인원이 추가 업무를 하지 않도록. 법만드는 취지대로 일자리가늘어날수 있도록 겸직불가를 넣었으면 합니다. 
  • 권 O O | 2024. 5. 20. 18: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특정 단체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고 국가기술자격자 선임 근거 없이 학, 경력자의 특급기술자 승급을 강행하였음. 이전 시행령 개정 시 수많은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자가 반대 했음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 본인들 이익을 위해 오히려 수많은 찬성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대로 강행되었음. 이것은 정보통신공사업체만을 위해 스스로 자폭한 거나 다름 없음. 그 당시 타 분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의견 제시를 안했을 뿐 수많은 시설관리업체나 전기, 소방, 건축 분야도 해당 법안을 주시하고 있었음. 그리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이것도 특정 단체와 연관이 있다 생각함. 법을 개정하려면 법적 규정이나 내용상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내용, 명분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음. 정말로 정보통신공사 품질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런 비정보통신분야 자격증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공사품질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사만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계 날인한다는 것은 명분도 맞지 않고 그냥 특정 기술사 및 단체를 위한 특혜일뿐 명분도 실리도 전혀 없음.
  • 정 O O | 2024. 5. 20. 17:4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역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과태료 등)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0. 17:4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2호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
     사유 : 고시 저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설비가 우리아파트 에는 없으며,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든 또는 대행을 시키든 없는 설비를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서민들의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를 요청함.
                 
  • ? O O | 2024. 5. 20. 17:4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 이 O O | 2024. 5. 20. 17:4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5. 20. 17:3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결사반대
  • 양 O O | 2024. 5. 20. 17:3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결사반대
  • 양 O O | 2024. 5. 20. 17:3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결사반대
  • 양 O O | 2024. 5. 20. 17:3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결사반대
  • 양 O O | 2024. 5. 20. 17:3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결사반대
  • 이 O O | 2024. 5. 20. 17:3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양 O O | 2024. 5. 20. 17:3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결사반대
  • 양 O O | 2024. 5. 20. 17:3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결사반대
  • 양 O O | 2024. 5. 20. 17: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반대
  • 김 O O | 2024. 5. 20. 17:3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17:3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역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시키는 행위로 보이며 반대합니다. 시장질서 내에서 분야별 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통합에 위배 됩니다.
  • n O O | 2024. 5. 20. 17:3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물론 공정별 자격을 갖춘 책임 설계사, 참여 설계사가 설계하는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정보통신이 전기와 분리 설계시  공정별 협의처에 대한 대립 이해관계에 따른 불통이 예상 됩니다.
    이미 전기설계분야 통신설계분야에서 기계설비, 소방설비의 전원 공급 및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설비 등 
    전원공급 부분, 통신공급 부분에 대하여 이중 검토하고 협의하는 현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전문 공정이기는 하나 전기설비와 통신설비는 설계 단계시 후속 공정 처럼 일정 관리가 되는게 현실인데 
    이제 전체 설계 내용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하는 전기와 통신까지 분리라면 공정을 이해 할수 있을지,
    건축에서 또는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설계일정에 무리가 생길것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설계용역에 적정한 설계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  분리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라며  현재 입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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