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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O O | 2024. 5. 20. 12:0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0. 11:5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질 적성국에서 우리나라 의료계에 들어 오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김
  • 정 O O | 2024. 5. 20. 11:2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한다. 언어와 문화와 의료행위가 다른데. 어떻게 환자와 소통을 하며 치료한단말인가? 보건복지부는 정신차려라 국민은 외국인 의사를 절대 원하지않으니. 중지하기 바란다. 외국인 의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절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김 O O | 2024. 5. 20. 11:2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외국 의사들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음
       어떠한 면허, 자격이건 각 나라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가 크게 상이함
       허나 국내에서 요구하는 자격, 능력, 조건 등에 있어서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의 유입은 오히려 큰 의료사고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
    
    2. 재난안전법 38조 2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심각성에 있어서 재난상황은 동일법 시행령 4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재난 단계를 구분하는 정량적인 수치가 없고 주관에 의한 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생각됨
       바꾸어 말하면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주관적으로 단계가 구분되며 이 주관적인 단계에 따라 외국 의료면허자를 승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 이 O O | 2024. 5. 20. 11:1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우수한 인재들도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이를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특히 의학은 세계적인 정보ㆍ학술 교류가 활발해야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법인데,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를 막아버리면 발전이 저해됩니다. 고인물은 썩는 이치와 같습니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 q O O | 2024. 5. 20. 10:5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인 의사는 한국의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현될지 의문이 듦. 그리고 무분별한 의사 수입으로 인해 다음에 올 판데믹 합의에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반대함.
  • 남 O O | 2024. 5. 20. 10:2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법이란,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의료법령에서 허가하지 않는 사항을 갑자기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하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절차임.
     
    2. '외국'의사는 현재도 국시만 통과하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갑자기 적절한 평가기준 없이, 국가나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이 오로지 '복지부'장관의 허락만으로 
       무작위로 도입한다는 내용은 관계법령이나,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들의 위험평가 자료가 구비되어있어야 함
       '국시'없이 도입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헝가리의대 등 졸업장만 받은 돌팔이 의사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음.
    
    3. 외국인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규칙이 없음. 외국인의 경우 특히, 심각단계 계약직이라면 불법적인 의료행위(의료사고, 마약유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 해야함
    
    4. 만약 꼭 도입하고지 하는 경우, 법제화 이전 '시범운영' 단계가 필요함. 많은 제도들이 도입 전 '파일럿' 단계의 시범운영을 하고 있음. 
       의사 수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범운영' 시행 후, 성과 평가와 필요성 검토를 해야하며 법제화는 그 이후에 단계임.
    
    5. 외교/무역의 법칙과 같이 '상회인정'의 법칙을 따라야 함. 우리나라 의사들이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경우에, 
       각국의 '의료품질'적인 '상호인정협약'(MRA)에 의하여 도입하여야 함. 
       아니면, 별도의 국제인증기구(의약품의 경우 pic/s, WHO WLA 등)에서 인증받은 국가 의사만 수입이 되어야 함
    
    6. 심각단계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심각단계 해제 후 바로 내쫓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가 필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단계에 대거 입국한 외국의사들이
       그대로 다른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의 건강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또한, 지금 대학병원 중증환자 외, 일반 시민이 진료보기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복지부의 권한으로 의료 '심각'단계를 3달째 발령중인 행태를 공감할 수 없는 만큼, 
       '심각' 단계 발령의 기준 부터 제대로 확립하여 개정해야 함. '심각'단계의 기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임
    
    
    요약: 외국의사 도입이 필요한 근거자료 및 평가기준, 처벌기준이 먼저 법제화 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시범운영'단계를 거친 후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나서 법제화를 해야 함.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격 없는' '외국 의사 도입' 은 절대 법제화되서는 안 됨.
    
  • 김 O O | 2024. 5. 20. 09:5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일분일초가 다급한 의료현장에서 외국인의사를 쓰면 환자들이 위험해집니다. 
  • 김 O O | 2024. 5. 20. 09:1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 신 O O | 2024. 5. 19. 20:4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9. 13:0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결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9. 10:3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5. 18. 23:5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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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5. 18. 13:1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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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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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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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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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강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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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5. 18. 13:0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 임 O O | 2024. 5. 18. 10:5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충분히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에대한 개선책이 있는데 수가, 의료소송등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를 무분별하게 들여와  의료를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전부 몰살하겠다는 건인데 전혀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이 아닙니다.
  • 송 O O | 2024. 5. 18. 09:0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단순히 외국 의료인 면허가 있다고 국내 의료 환경에 따른 자격 검증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전체적인 의료 질 저하 및 의료사고 문제 발생시 책임은 누가집니까?   특히나 중증,응급환자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간에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한국어 의사능력이 없는 외국 의료인 수입은 더더욱 반대합니다. 
  • 수 O O | 2024. 5. 18. 07:4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은 엄격하게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료인 수급이 어렵다고 문을 막 열어두면 분명 부작용이 생기고 의대증원으로 가뜩이나 의료의 딜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진행해서는 안되다 이것이야말로 미봉책이 될뿐이다
  • 윤 O O | 2024. 5. 18. 00:2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인 의사도입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18. 00:2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의사도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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