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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5. 20. 13:3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반대
  • 정 O O | 2024. 5. 20. 13:2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무조건반대입니다. 과학적근거도없이 또 졸속으로 외국인의사를 수입해서 피해를보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유럽이나 미국쪽의사도 아니고 설령 우리나라국적의 의사가 해외에서 면허를 땄어도 우리나라 시험을 통과해야하는 최소한의 법칙이 엄연히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아니라고했다가 비상사태니 의사를 수입해야한다고 하는 말바꾸기정부의 이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3:2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의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20. 13:1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거즈 한장, 전구하나도 kc인증 받으라면서 외국대학 의사를 무시험 전형으로 면허를 준다고?
    무슨 나라가 시스템이 아닌 야합, 짬짜미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 이 O O | 2024. 5. 20. 13:1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5. 20. 13:0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들을 국제적으로 실험용으로 사용하실 생각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입법재안을 해주세요.
    정부관계자들께서는 가족들을 검정되지 않은 국제적으로 인증도 되지않은자들에게 수술이나 처치를  맡기겠습니까?
    내가 싫으면  국민들도 싫은겁니다.
    재발 이성과 상식으로 일을 해주세요.
  • 박 O O | 2024. 5. 20. 12:5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2)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3)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지원해주세요.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소 O O | 2024. 5. 20. 12:5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대통령. 보건복지부 너네들이나 중국의사한테 진료받아
    우리나라에서 의대 못가서 어디 헝가리의대 나온 의사한테도 너네나 진료받으라고!!!
    결사반대!!! 우리나라 높았던 의료 망치는 주범들. 대통령.보복부
  • 박 O O | 2024. 5. 20. 12:4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결사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입니다.
    세계최고의 의료수준인 한국의사를 내몰고 검증되지않은 외국의사나
    한국에서 의대갈 실력이 안되어 제3국으로 우회해서 의사자격증을 딴 한국인 외국대학졸업생 또한 실력이 검증되지않았기에 결사반대합니다.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현재의 증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0. 12:4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외국 의사들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음
       어떠한 면허, 자격이건 각 나라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가 크게 상이함
       허나 국내에서 요구하는 자격, 능력, 조건 등에 있어서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의 유입은 오히려 큰 의료사고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
    
    2. 재난안전법 38조 2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심각성에 있어서 재난상황은 동일법 시행령 4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재난 단계를 구분하는 정량적인 수치가 없고 주관에 의한 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생각됨
       바꾸어 말하면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주관적으로 단계가 구분되며 이 주관적인 단계에 따라 외국 의료면허자를 승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 정 O O | 2024. 5. 20. 12:3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모 O O | 2024. 5. 20. 12:0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0. 11:5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질 적성국에서 우리나라 의료계에 들어 오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김
  • 정 O O | 2024. 5. 20. 11:2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한다. 언어와 문화와 의료행위가 다른데. 어떻게 환자와 소통을 하며 치료한단말인가? 보건복지부는 정신차려라 국민은 외국인 의사를 절대 원하지않으니. 중지하기 바란다. 외국인 의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절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김 O O | 2024. 5. 20. 11:2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외국 의사들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음
       어떠한 면허, 자격이건 각 나라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가 크게 상이함
       허나 국내에서 요구하는 자격, 능력, 조건 등에 있어서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의 유입은 오히려 큰 의료사고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
    
    2. 재난안전법 38조 2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심각성에 있어서 재난상황은 동일법 시행령 4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재난 단계를 구분하는 정량적인 수치가 없고 주관에 의한 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생각됨
       바꾸어 말하면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주관적으로 단계가 구분되며 이 주관적인 단계에 따라 외국 의료면허자를 승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 이 O O | 2024. 5. 20. 11:1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우수한 인재들도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이를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특히 의학은 세계적인 정보ㆍ학술 교류가 활발해야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법인데,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를 막아버리면 발전이 저해됩니다. 고인물은 썩는 이치와 같습니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 q O O | 2024. 5. 20. 10:5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인 의사는 한국의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현될지 의문이 듦. 그리고 무분별한 의사 수입으로 인해 다음에 올 판데믹 합의에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반대함.
  • 남 O O | 2024. 5. 20. 10:2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법이란,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의료법령에서 허가하지 않는 사항을 갑자기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하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절차임.
     
    2. '외국'의사는 현재도 국시만 통과하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갑자기 적절한 평가기준 없이, 국가나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이 오로지 '복지부'장관의 허락만으로 
       무작위로 도입한다는 내용은 관계법령이나,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들의 위험평가 자료가 구비되어있어야 함
       '국시'없이 도입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헝가리의대 등 졸업장만 받은 돌팔이 의사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음.
    
    3. 외국인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규칙이 없음. 외국인의 경우 특히, 심각단계 계약직이라면 불법적인 의료행위(의료사고, 마약유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 해야함
    
    4. 만약 꼭 도입하고지 하는 경우, 법제화 이전 '시범운영' 단계가 필요함. 많은 제도들이 도입 전 '파일럿' 단계의 시범운영을 하고 있음. 
       의사 수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범운영' 시행 후, 성과 평가와 필요성 검토를 해야하며 법제화는 그 이후에 단계임.
    
    5. 외교/무역의 법칙과 같이 '상회인정'의 법칙을 따라야 함. 우리나라 의사들이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경우에, 
       각국의 '의료품질'적인 '상호인정협약'(MRA)에 의하여 도입하여야 함. 
       아니면, 별도의 국제인증기구(의약품의 경우 pic/s, WHO WLA 등)에서 인증받은 국가 의사만 수입이 되어야 함
    
    6. 심각단계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심각단계 해제 후 바로 내쫓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가 필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단계에 대거 입국한 외국의사들이
       그대로 다른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의 건강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또한, 지금 대학병원 중증환자 외, 일반 시민이 진료보기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복지부의 권한으로 의료 '심각'단계를 3달째 발령중인 행태를 공감할 수 없는 만큼, 
       '심각' 단계 발령의 기준 부터 제대로 확립하여 개정해야 함. '심각'단계의 기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임
    
    
    요약: 외국의사 도입이 필요한 근거자료 및 평가기준, 처벌기준이 먼저 법제화 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시범운영'단계를 거친 후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나서 법제화를 해야 함.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격 없는' '외국 의사 도입' 은 절대 법제화되서는 안 됨.
    
  • 김 O O | 2024. 5. 20. 09:5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일분일초가 다급한 의료현장에서 외국인의사를 쓰면 환자들이 위험해집니다. 
  • 김 O O | 2024. 5. 20. 09:1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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