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66호(2024. 6.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25. [진행]
  • 해양경찰청 ( 장비관리과 )   전화번호 : 032-835-2276 | 팩스번호 : 032-835-2974 | wjdwlqls9930@korea.kr | 조회수 : 1,29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이기동복, 경기동화 등의 일부 제식 추가·변경과 신규로 반영되는 제복의 착용기준 정립에 따른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출소 활동복, 함정 간이기동복의 착용 기준 조항 추가(안 제5조)

 

  나. 신규 제복류 추가 등 관련 조항 개정(제5조, 제12조∼15조 및 별표2)

 

1) 간절기에 착용가능한 신규 춘추점퍼 도입에 따른 제식 반영함(안 별표2)

 

2) 일반파카 혹한파카 뒤쪽 반사지 재질 개선과 해양경찰 표식 한글화에 따른 변경된 제식 반영함(안 별표2)

 

3) 기존 겨울 임부복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조끼형태의 임부복으로 개선, 변경된 제식 반영함(안 별표2)

 

4) 공간협소 등 함정 근무 특수성을 감안한 함정 근무자의 편의성이 강화된 T셔츠형 함정 간이기동복을 정식

 

    제복으로 반영(안 별표2)

 

5) 우천 속 공식행사시 정복에 착용 가능한 비옷이 없어 타기관과 동일한 형식의 정복용 비옷을 신규 도입,

 

   정식 제복으로 반영(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wjdwlqls9930@korea.kr

 

- 팩스 : 032-835-22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전화 032-835-2276, 팩스 032-835-2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