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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669호(2024.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7. ~ 2024. 6. 27.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4 | 팩스번호 : 044-202-6027 | solution@korea.kr | 조회수 : 2,17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62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경미한 특구 개발계획 변경 권한지자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변경에서 경미한 사항 정비(안 제7조의2)

 

1) 現 시행령의 경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등 他 법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거나 모호하여, 특구개발계획(제7조의2)

 

   에서 개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구체화

 

- (경미한 사항)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면적 구체화(기준면적 신설 등)하고,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미만의 연장, 1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 등

 

나.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내용 신설(안 제33조의2)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2024.1.23., 시행 2024.7.24)에

 

    따른 시행령(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등) 마련

 

- (입주관리시스템 처리 업무)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특구 내 입주기업과 특구진흥재단 간 입주 계약·해지,

 

   부지·시설물 양도신고, 산업단지 관리 등 처리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2조)

 

1) (권한의 위임) 특구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사항(특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시·도지사로 위임

 

※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계획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23.11.)

 

2) (업무 위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위탁업무에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우 30109)

 

 

- 전화 : 044-202-4744 / 팩스 : 044-202-6027

 

 

- 전자우편 : solut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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