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공고 제2020-54호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급식지원의 대상(안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위기가구 아동 등
○ 지원 방법(안 제3조)
- 도시락 배달, 부식지원, 일반음식점 제휴,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급식 신청 절차(안 제4조)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장, 전화: 043-740-3763, 팩스: 043-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