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공고 제2020-1575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규칙명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18조제2항)
4. 규칙개정안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6. ~ 2020. 11. 16.(20일간)
6. 의견제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11월 16일 까지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회계과
- 전 화: 043-871-3524
- 팩 스: 043-871-1912
- 이 메 일: jyy234@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