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공고 제2020-1582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 행정구역의 일원화를 통한 주민 혼란 방지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3. 주요내용
○ [별표] 리의 명칭과 구역 개정

○ 세부내역

4. 조례개정안 붙임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6. ~ 2020. 11. 16. (21일간)
6. 의견제출
○ 의견 제출자: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전문은 음성군청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11월 16일 까지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군민소통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이메일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 이메일 주소: zerg357@korea.kr
- 전 화: 043-871-3193
- 팩 스: 043-871-1906
7.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