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공고 제2020-16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기 장 군 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내부위원(당연직)은 1명, 외부위원(위촉직)은 4명 이내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해 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여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정 변경(제3조제1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여 정하는 것으로 함
· 위원 구성 변경(제3조제2항)
- 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하되, 내부위원(당연직)은 2명 ? 1명으로 변경
4. 입법예고
2020. 10. 26. ~ 11. 16.(21일간)
5.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 행복나눔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행복나눔과(우편번호 46077)
2) 전화번호 : 051-709-2881
3) 팩 스 : 051-709-4339
6. 기타 참고사항
입법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 새벽을 여는 기장소개 → 큰기장 뉴스 → 군정소식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