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공고 제2020-1302호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담 양 군 수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 지원근거 마련으로 물가안정 및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및 풍수해보험의 정의
·조례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 신설
- 착한가격업소 :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군수가 지정한 업소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지원내용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신설
·조례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 풍수해보험 미가입 소상공인 지원 제외
·조례 제4조제5호를 제6호로하고 제5호를 신설
-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조례 제6조의3 신설
- 화장실 등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위생·방역 물품, 쓰레기봉투 등 지원
○ 풍수해 보험료 지원방법 마련
·조례 제6조의4 신설
-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풍수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보험사업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4. 예고기간
2020. 10. 26. ~ 2020. 11. 16.(21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1. 13.까지 담양군수(참조 : 풀뿌리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풀뿌리경제과
☎) 061-380-3042, FAX 061-380-3575
○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개정조례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