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고 제2020-917호
「산청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산청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산청군민의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하여 조직·활동하고 있는 산청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경우회는 안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행정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52221)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행정교육과
2) 전화 : 055-970-6141 FAX : 055-970-6109
마.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시 사전 전화 요망(055-970-6141)
※ 우편 제출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